운영 원칙
- 1. 상담 및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2. 상담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접수·처리되며 상담/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3. 상담 및 신고 사항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유형
- 1.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 2. 금품·향응(접대)·편의제공 등의 수수, 부정 청탁, 뇌물 공여 등의 행위
- 3. 횡령, 내부정보 유출,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등의 행위
- 4.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보증·투자·금전대차 등의 행위
- 5. 겸업 등 이해상충 행위
- 6. 성희롱 등 건강한 직장 문화를 해치는 행위
- 7. 기타 윤리규범(헌장·규정·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