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안내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 본청과 사업소, 공기업 및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조사, 개선권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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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는 본인 또는 제3자,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제3자 신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업무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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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는 시청 1층 인권옴부즈맨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화, 메일, 방문 등을 통해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 613-2502 (여성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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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는 사건 발생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입게 되는 모든 상황을 말하며, 2차 피해도 상담, 조사 가능합니다.
사건처리 절차
- Step 1.
고충상담·접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담 및 조사 - Step 2.
고충사건 조사
신청접수 20일 이내 완료
(필요 시 10일 이내 연장가능) - Step 3.
사건조사결과보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인권옴부즈맨회의) 회부 - Step 4.
인권옴부즈맨회의 심의·의결
사실관계 심의·의결 - Step 5.
사건처리결과통지·권고
성희롱 여부 결정/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 등 - Step 6.
권고이행점검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