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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센터 안내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 본청과 사업소, 공기업 및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조사, 개선권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피해 신고는 본인 또는 제3자,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제3자 신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업무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우리시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는 시청 1층 인권옴부즈맨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화, 메일, 방문 등을 통해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 613-2502 (여성인권보호관)

  • 2차 피해는 사건 발생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입게 되는 모든 상황을 말하며, 2차 피해도 상담, 조사 가능합니다.

사건처리 절차

  1. Step 1.

    고충상담·접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담 및 조사
  2. Step 2.

    고충사건 조사

    신청접수 20일 이내 완료
    (필요 시 10일 이내 연장가능)
  3. Step 3.

    사건조사결과보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인권옴부즈맨회의) 회부
  4. Step 4.

    인권옴부즈맨회의 심의·의결

    사실관계 심의·의결
  5. Step 5.

    사건처리결과통지·권고

    성희롱 여부 결정/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 등
  6. Step 6.

    권고이행점검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제보방법

  1. 모바일 App을 통한 제보 앱스토어에서 ‘광주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아래의 QR코드 스캔
  2. 지금 신고하기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정 또는 비위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ㆍ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하기 신고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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