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News Top 3

[Transparency(20221103)] 내부의 내부고발 시스템: 게임 체인저(Internal Whistleblowing Systems: A Game Changer) 외 3건

등록일 2022-12-02 14:39:47 조회수 868

[해외기사1]

 

내부의 내부고발 시스템: 게임 체인저

Internal Whistleblowing Systems: A Game Changer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는 공익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도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와이어카드(Wirecard)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금융회사 와이어카드는 대차대조표에서 19억 유로를 설명할 수 없게 된 후 2020년에 파산했다. 


효과적인 내부의 내부고발 시스템은 조직이 사망자 발생 및 환경 피해와 같은 최악의 결과는 물론, 그로 인한 비즈니스 및 공공 자금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내부고발은 부패, 사기, 관리 부실 및 기타 불법행위를 적발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더욱이 조직은 종종 그들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스피크 업(speak up, 큰 소리로 말하기)” 혹은 내부 신고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IWS(Internal Whistleblowing Systems)는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잠재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도록 권장한다. IWS는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제공하고 문젯거리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조직의 대답을 보여준다. 조직의 리더가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내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해한 결과를 방지하고 조직에 실질적인 재무적, 문화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효과적인 IWS는 법적 책임, 지속적인 평판 손상, 심각한 재무적 손실 등 불법행위의 영향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위험 관리 및 예방 도구이다.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은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의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조직 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성장에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게 된다.


공인부정조사사협회(ACF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가 133개국에서 발생한2,110건의 실제 업무상 부패·부조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패·부조리의 42%가 제보 (tip, 도움말)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 감사보다 거의3배 가까이 높다. 제보의 절반 이상은 직원들로부터 나왔고, 10%는 내부고발자로 간주될 수 있는 협력사에게서 나왔다. ACFE는 또한 신고 메커니즘을 유지하면 조기에 부패·부조리를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을 경우 12개월, 없을 경우 18개월) 손실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 업무상 부패·부조리는 처음에 어떻게 적발되나? : 제보(42%) > 내부 감사(16%) > 경영 보고(12%) > 서류 검사(6%) > 우연(5%)
■ 누가 업무상 부패·부조리를 신고하나? : 직원(55%) > 고객(18%) > 익명(16%) > 협력사(10%) 


효과적인 IWS의 다양한 이점을 인정하게 되자 이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조직이 내부의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현할 것을 법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U내 공공기관은 2021년 12월부터 IWS를 시행해야 했고, EU 내부고발자 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대형 기업도 빠르게 이를 따라잡아야 할 것이다.


조직은 IWS 채택을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단순한 형식 작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스템이 진정으로 효과적이어야 한다. EU 지침은 내부고발자가 관할 외부 당국에 직접 보고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조직이 IWS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추가적인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조직 내에서 신고한다. 하지만 IWS의 효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내부고발자는 침묵을 지킬 것이고 조직은 해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또는 감독 당국으로 눈을 돌리거나 대중에게 공개하게 될 것이고 조직은 스스로 잘못을 고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Transparency 2022년 11월 03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중소기업까지 확대된 일본 내부고발 규정

Expanded Japanese Whistleblowing Rules Reach Small & Medium Business

 

전 세계적으로 사건 신고에 대한 규제 요건이 늘어나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환으로 일본 내부고발 규정이 확대되어 최근 시행되었다.


이전에 대기업에 적용되었던 공익통보자 보호법*이 확대 적용되어, 일본에서 영업하는 소규모 기업들도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편집자 주: 기존의 일본 공익통보자 보호법에서는 민간영역의 경우 내부통보 체제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2022년 개정된 동법에서는 300명 이상의 조직일 경우 민간 법인 또한 의무적으로 내부통보 체제를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켄지의 블로그에 따르면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할 인력 지정, 프로세스를 관리할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직원 300인 이하 조직의 경우 내부 시스템 요건이 "노력"으로 줄어든다.


이 규정은 EU 국가들도 EU 내부고발자 지침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일본 법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많은 조직에게 강력한 사건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4위의 수출국인 일본의 규제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2위 수출국인 EU 27개 회원국의 내부고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규정 준수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들이 내부고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벡스의 2022년 벤치마크 보고서에서 설문 응답자의 43%만이 내부고발, 신고 및 보복 금지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규정 준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핫라인 및 사건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함께 요구된다.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춘 조직은 더 강하고 윤리적인 문화를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 조직만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상호 연결된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국가 외부의 컴플라이언스, 법률 및 위험 전문가들은 규제가 자신과 제3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NAVEX 2022년 11월 07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보고서, 투자자 보호와 사기 근절에 지속된 성공

SEC Whistleblower Program Report Reveals Continued Success Protecting Investors and Combatting Fraud

 

지난 15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2022 회계연도 보고서가 공개됐다. 사기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내부고발자 신고를 이끌어내는 데SEC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진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13억 달러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이용한 집행 조치 덕분에 부당이득과 이자 40억 달러를 포함한 총63억 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 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15억 달러 이상이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이는 납세자에게 경이로운 수익이며, 의회가 내부고발자 폭로를 조사하고 매우 성공적인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SEC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리는 일을 정당화한다. 


SEC 내부고발자 담당국장인 크레올라 켈리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강화된 기밀 보호 기능으로 잠재적인 증권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내놓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내부고발자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고발자가 기업 내부자인지, 투자자인지, 대표성이 없는 청구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원회는 시장에서 나쁜 행위자를 알아내게 한 적격 개인에게 보상하는 동시에 신분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SEC 2022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EC는103건 약2억2,900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 12,300건의 내부고발자 신고를 받았다. 이는 한 회계연도에 받은 신고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이다.
• 신고에는 다양한 불법행위가 포함되는데, 가장 많은 범주는 조작(21%) > 모집 사기(17%, offering fraud;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 ICO및 암호화폐(14%) > 기업 공시 및 재무(13%)였다.     

 

Natlawreview 2022년 11월 15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4]

 

CFTC 위원, 암호화폐 내부고발자가 “중요”하며 “매우 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CFTC Commissioner Says Crypto Whistleblowers Are “Critical” and Qualify for “Very Big” Awards 

 

FTX(세계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으나 11일 파산 신청)의 붕괴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내부고발자가 암호화폐 사기를 감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논평했다. 크리스틴 존슨 위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공간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내부고발자와 제보자가 갖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존슨은 또한 암호화폐 내부고발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관련해 “그 숫자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CFT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내부고발자, 즉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지는 원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은 정부가 징수하는 벌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CFTC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격 조작(예를 들면 펌프 앤 덤프 방식), 워시 트레이딩, 암호화폐 선물의 미등록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021년8월CFTC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플랫폼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5개 회사에 대해1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암호화폐 사기와 관련된 집행 조치를 했다.


11월 1일CFTC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대한 202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역사에 남을 만한 2022 회계연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내부고발자 포상금과 제보가 인상적으로 증가했다. CFTC는1,506건의 내부고발자 제보를 받았는데 2021 회계연도에는 961건이었다. 제보의 대부분은 사기성 유용, 암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기성 권유와 관련이 있었다.     

 

Whistleblowersblog 2022년 11월 22일 기사 원문보기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