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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20200817)] 권익위, 사학비리 제보 교수 보호 나서

등록일 2020-08-26 16:27:53 조회수 1,313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569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소속 대학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원이 노출돼 중징계를 받게 된 교수 보호에 나섰다.

권익위는 12일 중부대가 지난해 7월 학내 회계·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 등에 신고한 A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에 징계 절차 일시 정지 요구와 함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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