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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x(20230127)] 미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메시지 강화(The Justice Department Steps Up Its Compliance Message)

등록일 2023-02-28 09:53:08 조회수 352

“미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메시지 강화

The Justice Department Steps Up Its Compliance Message”

 

미 법무부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에 관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사정’의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게도 어쨌든 규제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이 정책은 기업의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추구를 장려하는 법무부의 조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먼저 이러한 새 정책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자. 지금까지 FCPA(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혹은 일부 다른 범죄행위)이 있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무부로부터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1. 불법행위를 법 집행기관에 자발적으로 공개
2. 후속 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
3. 애초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교정


여기서 문제점! 만약 기업의 불법행위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사정’을 포함한다면 기소 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사정은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불법행위, 특히 터무니없거나 만연한 불법행위 또는 재범행위를 포함한다(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정책은 이제 심각한 사정에 처한 기업에게도 어쨌든 기소 유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떻게? 앞에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의 수정 버전을 충족하면 된다.


1. 기업이 불법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자발적 공개
2. 불법행위와 공개 시점에 기업은 불법행위를 식별하고 자발적 공개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3. 후속 조사에 대한 ‘비상한’ 협조와 ‘비상한’ 시정 조치


여기서 법무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를 한 기업은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기업에서도 일부는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법무부가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꽤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심각한 사정의 기업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팀, CEO, 기업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새 정책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에 무엇이 이미 존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경영진 차원의 약속이 있어야 하며 해당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정책의 두 번째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 ‘불법행위와 공개 시점에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경영진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다.


경영진 차원의 약속은 즉각적인 자발적 공개와 비상한 협조라는 다른 두 가지 기준에도 내포돼 있다. 고위 경영진이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보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기업은 강력한 내부통제와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직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일련의 정책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자발적 공개를 지지하는 서면 정책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소송 보존(Litigation Hold)과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를 위한 정책과 절차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편집자 주: Litigation Hold는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변경 또는 파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삭제한 메일도 숨겨진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자메일, 파일, 데이터 등이 포함되는 것이 e-Discovery이다).

 

Navex 2023년 01월 27일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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