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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20231122)]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의결…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외

등록일 2023-11-29 16:07:42 조회수 110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질패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금감원은 28일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모범규준은 보험회사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서울미디어뉴스 2023년 11월 22일 "정무위, 소위서 '금융사 지배구조법'개정안 의결…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seoulme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39

 

헤럴드경제 2023년 11월 28일 "보험사도 매년 88억 규모 횡령 발생…금감원,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28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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