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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20231212)] 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익명도 가능’ 외

등록일 2023-12-29 11:21:36 조회수 97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 30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하여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및 익명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반영되어 14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5월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린 내부고발자에게 2억79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12일 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익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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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3/12/13/0001

 

이데일리 2023년 12월 11일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3583753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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