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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20250512)] 영국 금융감독청(FCA), 25년 1분기 내부고발 데이터 공개(Whistleblowing Quarterly Data 2025 Q1) 외 2건

등록일 2025-05-29 09:51:03 조회수 100

[해외기사1]

 

영국 금융감독청(FCA), 25년 1분기 내부고발 데이터 공개

Whistleblowing Quarterly Data 2025 Q1

 

데이터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신규 내부고발 건수와 이 기간 동안 종결된 기존 신고 건수를 보여준다. 금융감독청은 소관 내 접수되는 모든 내부고발 신고를 평가하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는 소비자, 시장, 영국 경제 또는 더 넓은 사회에 대한 피해일 수 있다.


■ 신고 건수와 방법

 

내부고발팀은 전화, 이메일, 온라인 신고 양식 및 우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2025년 1분기 281건의 새로운 내부고발 신고가 접수되었다. 2024년 같은 기간에는 29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4년 4분기에는 292건이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양식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신고 양식은 https://www.fca.org.uk/firms/whistleblowing). 다음으로 전화(52건), 이메일(42건), 기타(27건), 편지(10건) 순서였다.


■ 내부고발자 연락처 제공

 

내부고발자의 신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 내부고발자가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같은 지속적 연락이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면 공개 내용에 대한 재참여 및 발전, 추가 질문,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내부고발팀은 모든 신고를 검토하여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소비자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감독 허브와 같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신고는 181건으로 64%를 차지했고, 익명 신고는 100건으로 36%였다.

 

■ 내부고발 혐의의 종류

 

접수된 모든 신고에는 하나 이상의 부정행위 혐의가 있다. 이번 분기에 접수된 281건의 신고에는 총 752건의 혐의가 포함되었다. 컴플라이언스(184건), 최소 기준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절성(139건), 소비자 피해(94건), 조직 문화(86건), 소비자 의무(82건), 시스템 및 통제(62건), 사기(34건), 무허가 사업(32건), 데이터 보안(31건),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8건) 등의 순서다.

 

■ 처리 건수

 

1분기 중 기존에 신고된 468건의 내부고발을 처리했다. 12건의 신고(2.6%)에서 피해 처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 여기에는 집행 조치, 회사의 허가나 개인의 승인 제한이 포함된다. 피해 감소 조치가 취해진 신고는 192건(41%)이다. 회사에 서신을 보내거나 방문하는 것, 정보를 요청하는 것,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13건의 신고(45.5%)는 피해 예방을 포함해 업무에 정보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조치는 없었다. 37건의 신고(7.9%)는 피해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해당 정보는 기록되었으며 향후 참고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타로 분류된 신고는 14건(3%)이다.

 

FCA 2025년 5월 12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2]

 

그래슬리 상원의원, AI 내부고발자 보호법 발의

Senator Grassley Introduces AI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척 그래슬리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아이오와주, 공화당)은 AI 기업의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인 ‘AI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발의했다(편집자 주: 그래슬리는 1981년부터 아이오와주 연방상원의원을 지내고 있으며(8선), 1933년 생으로 현재 미 상원 최연장자). 


AI 기업들은 기술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비밀유지계약(NDA)을 맺는 것으로 악명 높으며, AI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기술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AI 업계의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은 앞으로 나설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의 법안은 이런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AI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크리스 쿤스(민주), 마샤 블랙번(공화), 에이미 클로버샤(민주), 조쉬 하울리(공화), 브라이언 샤츠(민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AI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통합하여 정보를 폭로하는 전현직AI 직원의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복을 당한 AI 내부고발자에게 복직, 체불임금 지급, 해당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등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그래슬리는 “투명성은 책임감을 가져온다. 오늘날 AI 분야에서 일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자는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의회가 이에 발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AI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쿤스는 “AI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세상을 더 좋게 또는 더 나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저는 오랫동안 규제당국, 연구기관, 일반 대중에 비해 기술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위험과 유해성에 대해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는지 우려해 왔다. AI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의회가 반드시 제정해야 할 중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WebProNews 2025년 5월 16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좋은 내부고발 정책이란 무엇인가?

What Makes a Good Whistleblowing Policy?

 

내부고발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들이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줄이는 개혁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많다. 최근 들어 표준, 책임성, 투명성 유지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기업은 최소한 세 가지 명확한 내부고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명확한 신고 채널을 구축하여 직원들이 우려 사항을 어떻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것 2) 적절한 기밀 유지를 보장할 것 3) 내부고발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 및 해고 방지 조치를 명시할 것.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익명 신고 방법을 제공하고 모든 직급의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의 중요성과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추가 조치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해고의 경우 내부고발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해고는 자동으로 불공정한 해고로 간주된다(즉,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당하다). 둘째, 일반적인 보상금 상한(118,223 파운드 또는 연봉 중 낮은 금액)이 내부고발로 인한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 ‘최악의 경우 1년치 급여라면 이 문제아를 제거하기 위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는 식의 계산을 방지한다. 셋째, 직원이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 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임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긴급 심리가 포함되는데, 이 심리를 통해 직원이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되었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사안의 최종 심리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따라서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즉각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보호에는 몇 가지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복잡한 세부사항이 있다. 첫째, ‘내부고발자’를 식별하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이 내부고발자는 아니다. 법은 ‘보호되는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이는 ‘정보 공개’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모호한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신이 받은 대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내부고발자가 될 수 없다. 

  

People Management 2025년 5월 13일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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