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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SUPRA(20250722)] 법무부 반독점국도 내부고발자에게 포상 제공(The DOJ Antitrust Division Is Now Rewarding Whistleblowers) 외 2건

등록일 2025-07-29 16:44:39 조회수 25

[해외기사1]

 

법무부 반독점국도 내부고발자에게 포상 제공

The DOJ Antitrust Division Is Now Rewarding Whistleblowers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최근 연방우정청(USPS) 및 우정청 감찰관실(USPSA)과 협력하여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적격 위반사항을 법무부에 신고하는 개인에게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형사 벌금의 최대 30%를 포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7월 8일 발표에 의하면 이는 기업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무부 내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반독점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차관보 게일슬레이터는 “반독점 위반 및 관련 범죄는 대개 비밀리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렵다”며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비밀의 벽을 허물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반독점법 위반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단서를 얻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업무 수행 중 정보를 알게 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등으로부터 내부고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잘못된 정보, 오해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신고할 위험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적격 형사위반”은 셔먼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위반을 넘어 공공조달 및 반독점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범죄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 범죄는 형사위반에 해당한다.


• 셔먼법제1조, 2조, 3조 위반(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배분 및 특정 독점행위 등)
• 셔먼법 위반을 실행, 조장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연방, 주 또는 지역 공공조달을 표적으로 삼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연방 경쟁조사 또는 소송 절차의 진행을 표적으로 삼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위반 행위는 우정청의 수익 또는 재산에 영향을 미쳐 우정청이 식별 가능한 피해를 입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건은 우정청의 피해가 중대하거나 실질적으로 해로울 필요는 없다고 명시한 만큼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청은 다양한 산업과 교류하고 이들로부터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독점법 위반 사례의 상당수가 피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JDSUPRA 2025년 7월 22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2]

 

라인 매니저는 내부고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Are Line Managers Adequately Eqipped to Handle Whistleblowing Reports?

 

영국의 규정은 모든 조직이 명확하게 정의된 내부고발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직원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 구축, 특별 교육을 받은 직원,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 다행히도 많은 기업들이 내부고발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세이프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려를 제기하는 직원의 77%가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은 직속 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뢰 수준은 많은 관리자들이 팀원들과 탄탄한 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또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직속 상사들은 내부고발 신고를 처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까?

 

많은 현장 관리자들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역할은 과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직은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내부고발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선 관리자의 69%는 매년 최소 한 건의 부정행위 신고를 처리하며, 39%는 매년 여러 건의 신고를 다루고, 17%는 매주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 중 일선 관리자가 내부고발 관련 법률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8%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조직이 내부고발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을 위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제공한다. 직속 상사는 신뢰받고 접근하기 쉽지만 보호해야 하는 정보의 법적 및 절차적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없다면 이는 신고 처리의 일관성 부족과 내부고발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일선 관리자는 조직 내 내부고발 체계에서 자신감 있고 유능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식 업데이트

 

내부고발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선 관리자는 내부고발 관련 법률 및 내부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정기적인 정책 검토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관리자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우려가 제기될 때 적절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2. 의사 소통 강화

 

직속 관리자는 내부고발의 초기 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우려를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과 내부 지원을 요청할 곳을 알아야 한다.

People Management 2025년 7월 1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영국 금융감독청, 24/25년 내부고발 연례 보고서 발표

The FCA’s 2024/ 2025 Annual Report on whistleblowing is Out

 

2025년 6월 24일 영국 금융감독청은 내부고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 및 처리된 내부고발 건수가 포함된다.


대체로 24/ 25 보고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금융감독청의 의지를 강조하고,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부패 행위를 적발하고 금융 부문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미치는 중요한 역할과 실질적인 영향을 강조하여 더 많은 신고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에 대한 데이터 및 조치 내용만 보고했던 이전 연례 보고서와 달리, 금융감독청은 처음으로 보고 기간 동안 검토가 완료된 모든 신고에 대한 정보를 포함했다. 이러한 범위 확대는 환영할 만한 변화로, 금융 부문에서 금융감독청의 활동과 내부고발자 대응 방식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접수하는 신고서의 양,  품질, 유형에 대한 더욱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내부고발 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했다. 24/25 기간에 1,131건의 새로운 내부고발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20/21 년도부터 1,046건; 1,041건; 1,086건; 1,124건). 이 중 거의 절반(545건)은 2021년에 도입된 온라인 신고 웹 양식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방법은 이메일(227건)과 전화(222건)였다.

 

연례 보고서 전문

https://www.fca.org.uk/data/prescribed-persons-annual-report-2024-25#lf-chapter-id-allegations-in-whistleblowing-reports

 

ROPES&GRAY 2025년 6월 27일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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