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20250825)] 여성 내부고발자, 더 큰 타격 입어(Female Whistleblowers Worse off, Says New Report ) 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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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14:44: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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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사1]
여성 내부고발자, 더 큰 타격 입어
Female Whistleblowers Worse off, Says New Report
내부고발자의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호주 인권법 센터(HRLC)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5일 발표된 ‘여성의 목소리: 호주 내부고발 환경에서의 성별 역학’ 보고서는 센터의 내부고발자 프로젝트가 보유한 1년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직의 불법행위를 폭로할 때 성별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 전문은 https://www.hrlc.org.au/app/uploads/2025/08/HRLC-Women_and_Whistleblowing_report.pdf)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타인의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남성은 사기나 부패를 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성이 불법행위를 가장 많이 신고한 분야는 의료 부문이었는데, 센터를 통해 신고한 고객의 100%가 보복을 당했다. 남성과 여성이 보복을 당하는 비율은 비슷했지만 여성이 내부고발로 인해 직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고객 중 최저 임금을 받는 대부분은 여성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센터의 선임 변호사 레지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렴성을 유지하고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여성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최근 몇 년 동안 유명 남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소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주 내부고발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적 희생까지 감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내부고발 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내부고발 경험과 사례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보호기관 설립 등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기사2]
AI 피해 방지는 내부고발자 보호에서 시작된다
Stopping AI Harm Starts with Protecting Whistleblowers
미국이 AI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2025년 7월23일 트럼프 행정부는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규제 환경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동 계획은 1단계로 “연방 기관은 AI 기술의 도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낡고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 움직임은 이전에 의회에서 제안되었던 ‘주 정부 AI 규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유예 조치’에 뒤따른 것이다. 비록 상원은 99대 1로 이 유예 조치안을 부결시켰지만 워싱턴 DC에서 기술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연방 정부의 감독이 약화되고 주 정부가 규제 완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술업계 내부자들만이 공공 안전에 미치는 AI의 위험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될지도 모른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이러한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은 보복에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되며, 중요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바닥을 향한 위험한 하향 경쟁의 토대가 된다.
오픈AI, 구글, 앤트로픽의 전 직원들은 공개 서한 ‘경고할 권리(A Right to Warn)’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AI 시스템 내부에 숨겨진 운영 방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직원뿐이라고 지적했다(공개 서한 전문은 https://righttowarn.ai/).
이들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또한 AI 기업들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약속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속은, 특히 현재 빅테크 기업에 유리한 정책 환경에서 강제력이 부족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폐해와 규제 반대 로비에 눈감아온 전례를 고려할 때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공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 엄격한 비밀유지계약(NDA), 지분 회수 위험, 기타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하면 내부 책임 강화를 위한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
기술 기업들이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내부고발자들은 이미 이러한 모델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년 M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코파일럿 이미지 생성기가 아동 이미지를 포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고 이사회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하고 제품에 대한 경고와 제한을 거듭 촉구했지만 MS는 큰 변화 없이 제품을 계속 마케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ch Policy 2025년 8월 6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영국 정부, 내부고발 제도 검토 보고서 발표
Government Publishes Whistleblowing Review
정부가 내부고발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내부고발 제도가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의 원래 목표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 내부고발 신고를 위한 명확한 경로 제공 ▪ 부당한 대우 또는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구제 방안 마련 ▪ 내부고발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문화적 변화를 지원하는지 여부이다.
(보고서 ‘영국에서 내부고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 전문은
본 연구는 문헌, 인터뷰, 포커스 그룹, 2차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관찰 결과, 최근 떠오르는 주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결과
1. 불분명한 법적 정의 및 제외 사항
‘근로자’ ‘합리적 믿음’ ‘공익’ 과 같은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나 ‘보호(protection)’에 대해 법에 명시된 정의가 없다. 즉 재판소와 기관들은 자격 요건과 보호 조치를 사례별로 해석해야 한다.
2. 신뢰할 수 없는 신고 채널
일부 조직에는 내부 메커니즘이 있지만 많은 조직은 내부고발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절차가 부족하다. 경영진의 지지와 독립성도 일관되지 않다.
3. 불충분한 보호 및 구제 메커니즘
재판 절차는 종종 미흡함을 드러낸다. 많은 참가자들은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재판소는 공정이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4. 인식과 지침의 부족
많은 내부고발자들은 자신의 권리나 공식 지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5.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 문화적 장벽
제 목소리를 내는(speak up) 문화는 여전히 흔치 않다. 내부고발자들은 종종 소외, 보복, 고립에 직면하며 내부 저항은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