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LUE(2025-12-24)] 내부고발자, 난징 박물관을 뒤흔들다: 전 관장의 국보 약탈 의혹 폭로(Whistleblower Rocks Nanjing Museum as Ex-director Accused of Looting National Treasures) 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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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4: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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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사1]
내부고발자, 난징 박물관을 뒤흔들다: 전 관장의 국보 약탈 의혹 폭로
Whistleblower Rocks Nanjing Museum as Ex-director Accused of Looting National Treasures
중국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난징 박물관을 휩쓴 스캔들이 한 은퇴 직원의 폭탄 같은 ‘실명’ 제보 이후, 단 한 점의 그림을 둘러싼 논쟁에서 대대적인 부패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박물관에 기증한 명나라 시대 걸작이 베이징 경매장에 등장해 비난이 쏟아진 지 불과 며칠이 지난 12월 21일 한 전 직원이 위챗에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쉬후핑 전 관장이 수천 점의 국보급 유물을 훔치고 밀반출하는 데 가담했다고 폭로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2005년까지 박물관장을 지낸 쉬 전 관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이징 자금성(고궁 박물원)에서 대피시킨 황실 유물을 포함한 진품 유물들을 조직적으로 ‘가짜’로 분류한 뒤 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올봄 명나라의 거장 구영(仇英)의 작품 ‘강남의 봄(江南春)’이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나 가디언 경매 프리뷰에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두루마리 그림의 추정가는 8,800만 위안(약 173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출처는 즉각 중국 미술계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그림은 한때 저명한 사업가이자 수집가였던 팡라이천(1864~1949)의 수집품 중 일부였다. 팡라이천의 가족은 1959년 ‘강남의 봄’을 포함한 137점의 작품을 난징 박물관에 기증했다.
2024년 팡의 증손녀가 박물관에 기증한 유물들의 보존 상태를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된 현장 조사에서 구영의 두루마리를 포함하여 5점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물관 측의 해명은 불신을 키웠다. 박물관 관계자는 해당 유물 5점이 1960년대에 전문가들에 의해 위작으로 판명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내부 절차에 따라 폐기되거나 이관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증된 그림이 위조품으로 판명된 지 수십년 만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로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투명한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자 장쑤성 문화관광부는 조사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스캔들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12월 21일 박물관 유물 관리부서에서 은퇴한 궈리뎬(Guo Lidian)이 위챗에 영상을 올려 자신의 직원증(번호 08006)을 보여주며 쉬 전 관장의 중대한 부정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그는 영상에서 “저는 쉬후핑이 과거 고궁 박물원에서 난징으로 옮겨온 유물들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대규모로 훔치고 밀반출한 사실을 고발합니다”라고 밝혔다.
THE VALUE 2025년 12월 24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2]
인사 부서, 내부고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 주도해야
HR Needs to Lead the Response to Whistleblowing Reforms
영국은 20여 년 만에 내부고발 및 기업의 책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규제 당국은 내부고발자에게 재정적 보상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예방 의무 불이행’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법률 개혁을 통해 보호 대상자와 보호되는 공개의 범위가 모두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조직이 직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위험을 관리하며, 기업 문화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방식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전략적 현실은 분명하다. 직원들이 내부에서 우려 사항을 제기하는 데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규제 기관, 국회의원, 노동조합, 언론인 또는 미디어 등 외부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 정부 기관들이 야심찬 기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내부고발 문화를 조성하지 못할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자 제보가 이미 법 집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대비리수사청(SFO)은 2024년에 접수한 1,450건의 사건 중 10%가 내부고발이었다고 밝혔으며, 국세청(HMRC)은 작년에 16만 4천 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다. 복잡한 기업 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들이 내부자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주 예산안에서 발표된 국세청의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는 신고를 통해 환수한 세금의 15~30%를 지급하는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성공적인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영국에 상당한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대비리수사청 또한 수사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가장 민감한 사안들이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영국에는 현재 뇌물수수, 탈세, 그리고 2025년 9월부터는 사기 방지 의무 불이행 등 세 가지 ‘예방 의무 불이행’ 범죄가 있다. 이러한 범죄는 조직 구성원, 대리인 및 관련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조직에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방어 수단은 조직이 ‘합리적’ 또는 ‘적절한’ 예방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 지침 전반에 걸쳐 내부고발은 필수적인 예방 조치로 거듭 강조되고 있다. 우려를 가진 직원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느끼고 나중에 외부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 문화의 부재를 조직의 적절한 절차 미비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실한 내부고발 체계는 이제 구조적인 준법 감시 위험 요소가 되었다.
PRESONNEL TODAY 2025년 12월 2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호주, 내부고발 비율 낮지만 한 분야는 활발
Whistleblowing Rates Are Low in Australia, But One Sector Does It Best
호주 기업들이 부정행위 단속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3곳 중 1곳은 내부고발자 전용 웹페이지가 없고, 5곳 중 1곳은 전용 핫라인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총 8,095건의 신고를 접수한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호주에서 내부고발자들은 은행권 왕립위원회 청문회로 이어진 스캔들을 포함해 각종 비행을 적발하고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위험에 직면해 있다. 부도덕한 채권 추심 관행을 폭로했다가 기소된 채권 추심원 리처드 보일은 올해 징역형을 면했다. 지난 2월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새로운 내부고발자 보호기관 설립 포함)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고의 69%는 전용 내부고발 웹페이지나 핫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절반은 익명으로 접수되었다.
■ 내부고발 프로그램 관련 설문 조사 결과
· 지난 1년 동안 내부고발 프로그램이나 스피크 업 문화에 대해 직원의 의견을 묻지 않음(58%)
· 내부고발 전용 웹페이지 없음(36%)
· 내부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직원 교육 없음(25%)
· 내부고발 전용 핫라인 없음(20%)
· 내부고발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자나 직책 지정하지 않음(14%)
· 내부고발자에게 상담이나 유사한 지원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13%)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기업 전반에 걸쳐 내부고발 프로그램 사례 및 결과가 다양하지만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일반적으로 신고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의 거의 4분의 1은 신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직원 100명당 신고 건수를 나타내는 중간값인 내부고발률은 0.22건으로, 거의 “하한선에 가까운 수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별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광업 부문은 내부고발률(직원 100명당 신고 건수 1.41건)과 전용 웹페이지나 핫라인 제공, 정기 교육 실시 등 관련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의료 및 사회복지(0.12건), 운송, 우편 및 창고업(0.08건), 제조업(0.05건) 등은 중간값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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