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26-01-08)]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지킨다’…주머니 속 녹음기는 ‘을의 방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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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1:0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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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폭언과 모욕을 입증하기 위해 상시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회사 조사 과정에서 직접 증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녹취를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언어적 괴롭힘은 줄지 않았고, 일부 회사는 오히려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입증을 위한 녹취는 노동자의 방어권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