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26-03-06)] "대표 성희롱, 사실상 ‘셀프조사’…직장 내 사각지대 개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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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16:2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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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현행 법 제도가 법인 대표나 프리랜서 등 일부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상담·제보 사례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노동자, 원청·하청 관계, 사용자 친인척 관련 사례 등에서 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 책임 강화, 친인척 관련 제재 보완,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