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05-12)]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
|||
|---|---|---|---|
![]() |
2026-05-28 16:38:07 | ![]() |
11 |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기금은 우선 공익신고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주요 대상이며,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나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포상금 확대 정책도 향후 해당 기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금은 단순한 포상금 지급을 넘어 피해 예방교육, 법률 지원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가 기금 운영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 운영방안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 시 2027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