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26-05-21)] 시정명령 밖에 못하는 매점매석…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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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6:38: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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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도는 매점매석 적발 이후에도 판매를 강제하기 어렵고, 압수 물품 역시 재판이 끝난 뒤에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에는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 권한 확대, 기소 전 추징보전 활용, 물품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 물품을 재판 전에도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이익을 억제하고 신고를 활성화해 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