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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2026-05-12)] 직장 괴롭힘 신고 뒤 ‘징계 압박’…법원, 협박·불이익 인정

등록일 2026-05-28 16:39:33 조회수 15

법원이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상급자의 징계 관련 발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줄 경우 형사상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진 서면 업무명령도 일반적인 업무지시 범위를 벗어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조직 내 징계성 발언이나 반복적인 업무 지시가 형식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실제로는 심리적 압박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프리존 2026년 5월 12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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