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2026-06-16) 외] "불법하도급 근절" 국토부,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 상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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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16:3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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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2026-06-16)
"불법하도급 근절" 국토부,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 상한 폐지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 기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줄이고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비즈 2026년 6월 16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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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2026-06-17)
담합 신고하면 과징금의 10% 준다…포상금 상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 30억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포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지원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도 증거로 인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