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2026-06-22)] 사업주가 성희롱·괴롭힘 시 외부 조사 의무화…보호 강화 3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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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16:3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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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