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7-02)]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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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7:0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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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위원의 기피·회피 절차와 조사 결과 설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해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예방 캠페인과 분쟁 해결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 예방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부터 조사, 조치까지 전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AI 활용 등 업무 효율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