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News Top 3

[르몽드코리아(2026-07-27)] 탈세제보로 79억 추징한 국세청 ‘제보자 포상금은 0원’ (?)

등록일 2026-07-29 17:03:17 조회수 15

서울행정법원은 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약 7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더라도,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보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된 것은 맞지만, 탈루 사실과 추징 세액은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제보만으로는 직접적인 과세 근거가 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세금 추징 여부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춘 제보를 장려하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엄격한 지급 기준이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과세당국은 무분별한 제보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르몽드코리아 7월 27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