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코리아(2026-07-27)] 탈세제보로 79억 추징한 국세청 ‘제보자 포상금은 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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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7:0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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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약 7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더라도,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보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된 것은 맞지만, 탈루 사실과 추징 세액은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제보만으로는 직접적인 과세 근거가 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세금 추징 여부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춘 제보를 장려하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엄격한 지급 기준이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과세당국은 무분별한 제보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