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26-07-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년…피해자 절반 “신고 못 하고 참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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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7:1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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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1%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별다른 대응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였으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큰 비중을 차지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노동청 신고 건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나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