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26-08-03)]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지급률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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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5:4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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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세·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국세 분야의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실제 추징세액에 따른 지급률을 최대 30%까지 높인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최소 추징세액도 낮추며, 관세 분야 역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 신고를 포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도 높인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고의적인 세금 회피가 확인될 경우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세 분야에서는 수입자의 세금 신고 적정성을 사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