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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026-09-14)] “가해자 징계 결과 왜 감추나요”… 답답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록일 2026-09-30 10:42:58 조회수 18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징계 사실만 전달받고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법 개정으로 규정할지 또는 매뉴얼 등을 통해 보완할지 검토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일보 2026년 9월 14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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