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2026-09-28)]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280건 ‘역대 최저’…제재도 23.8% 줄어 |
|||
|---|---|---|---|
![]() |
2026-09-30 10:43:47 | ![]() |
11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약 2만4000개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제재 인원도 전년보다 23.8% 감소한 340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는 1만7455건이며, 신고 유형은 부정청탁이 53.5%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제재 인원의 94.8%는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과태료 통지 누락 등 신고 사건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7건을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으며, 향후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