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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0201217)] 코로나보다 무서운 유튜버 횡포..."갑질 방지법 촉구"

등록일 2020-12-29 19:45:20 조회수 778
"유튜버의 허위 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 입지 않게 법과 제도 만들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어느 자영업자 식당 주인의 청원입니다.

게장 무한리필 식당에서 손님의 접시에 추가로 담아준 게장을 유투버가 '음식 재활용'이라는 식으로 영상을 올렸고, 이에 결국 식당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사이버 명예회손죄'가 적용되는데, 처벌 수위가 낮을 뿐더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측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해성 콘텐츠를 올리면 3번까지 경고, 이후 반복되면 계정 일시 정지나 영구적인 폐쇄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2020년 12월 17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712512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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