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20210729)] 기업의 내부고발자에게 값비싼 보상을 아끼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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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3:50:12 | 916 |
기업의 내부직원들이 내부의 부정적 정보 및 부정비리 등에 대하여 고발을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점은 본인이 기업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규제 당국과의 거래를 통해 법적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 경우에는 고발을 통한 사유로 회사측으로부터의 급여, 보너스 등을 포기해야하는 비용을 치러야하며 또한 폭로로 인해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에게서 조직과 공동체를 배신한 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기업의 내부 고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꽤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고발자에겐 아마도 자신과 가족의 일생이 걸린 일일 터이다.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시사in 2021년 07월 29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9
하지만 그 외 경우에는 고발을 통한 사유로 회사측으로부터의 급여, 보너스 등을 포기해야하는 비용을 치러야하며 또한 폭로로 인해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에게서 조직과 공동체를 배신한 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기업의 내부 고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꽤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고발자에겐 아마도 자신과 가족의 일생이 걸린 일일 터이다.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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