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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패취약분야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록일 2022-12-02 13:41:50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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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에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출처: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11월 23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부패취약분야 담당자들과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인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공직자로서의 전문성, 윤리성을 키우기 위해 청렴 인식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첨렴교육 전문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빙해 부정청탁, 이행충돌 상황 등에 관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윤리적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개인의 청렴에 대한 생각과 실천사항이 조직 전체의 모습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나부터 솔선수범해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청렴실천의지를 다졌다.

 

한편, 의정부시 감사담당관(담당관 김홍일)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 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2022년 11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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