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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등록일 2025-12-30 13:30:14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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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기도의회)

 

-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청렴 의식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의 중요성 재확인
- 사례 중심 강의로 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규정의 이해도 높여

 

경기도의회는 9일(화)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조직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갑질과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관행을 바로잡고, 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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