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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조리 익명신고 활성화

등록일 2026-04-29 10:28:22 조회수 46

회원사소식_20260406_주택도시보증공사.png

(사진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관예우,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신고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허그(HUG)’)는 「깨끗한 청렴, 따뜻한 친절, 신뢰를 HUG하다」라는 슬로건 하에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조리 익명신고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허그(HUG)의 부조리 익명신고는 퇴직 임직원의 부당개입,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 부조리·갑질 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부조리 익명신고 신고 방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OmIA.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pixel, 세로 153pixel

☞ [신고채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조리 익명신고센터(케이휘슬)
☞ [신고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 內 부조리 익명신고 안내 팝업 클릭

                     ② www.kbei.org/whistle/ 접속 또는 우측 QR코드 촬영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외 ‘온라인 CEO 핫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청렴소통 우체통’을 도입하여 모든 임직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대면교육 등을 확대하여 익명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허그(HUG)의 익명신고 시스템은 신고시 회원가입 불필요, IP 추적 방지, 연락처 미수집 등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조치, 신고 후 불이익 발생 여부 점검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허그(HUG)는 “앞으로도 공사는 청렴문화 확산과 대국민 신뢰도를 저해하는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넌 4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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