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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기후변화와 환경경영

등록일 2014-03-11 11:27:00 조회수 5,884
기후변화와 환경경영
 
                                                                            정 년(서울대 명예교수)
 
  21세기의 인류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지구촌을 공해로부터 지키는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 문제는 금세기에 덜어와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 거의 1세기 전부터 선견지명을 가진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산업화에 따른 지구파괴적인 공해로 인한 온난화가 인류의 건강과 삶에 미칠 재해에 관해 엄중한 경고를 해 왔었다. 21세기 이후의 인류사회는 인위적인 자연환경의 파괴에 의한 극심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건전한 삶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환경파괴에의 새로운 인식
 
자연환경은 인류사회의 발전과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은 인류를 위해 가장 귀중한
은혜와 혜택을 안겨준다. 그것은 식량공급을 비롯해 에너지원과 레크리에이션,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공업제품 및 의료약품 등을 제공하는 자연자원의 공급원이다. 자연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선택만을 충족시키는 것에 끝 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류의 도전과 이의 실현을 위해 자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깊이 있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해와 오염방지법은 생산과정과 작업 및 원료이용에서 결정되는 비용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의 오
염감소의 기회는 자원의 처리와 사용이 규제준수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이의 실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염감소의 근원은 소모적인 관리와 폐기물관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염감소의 원천은 재활용과 처리 혹은 처분에 앞
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염방지에는 대기청정법(The Clean Act)과 정수법(The Clean Water
Act)와 원자력 에너지 법령(Atomic Energy Act)과 화학물질의 안전 정보법(Chemical Safety Information Act )과 오일오염법(Oil Pollution Act), 자원보존과 복구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등과 같은 기타 주요한 법령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30여종 있다1). 
 
과거에는 인간과 자연간의 잘못된 작용으로 인한 자연파괴(가령, 지역농부들에 의한 인공적인 풍경과 토양경작)를 가져
왔으나, 품질과 생활의 다양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해 이 같은 결과는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에서 지구환경의 악화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천재와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인간
들의 과오와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인간사회의 탐욕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깨우치는 지속적인 학습훈련의 강화와 때로는 최종적인 수단인 법적인 규제수단으로 책임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2).
  장기간에 걸쳐 인간들의 실책에서 발생한 자연환경파괴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파괴는 곧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를 가져오며 이것은 충격적인 파괴력을 수반해 순식간에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는 물질적인 세계의 피해에 끝 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생명과 재산손실로 확대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누적 악화된다면, 자연파괴는 물론, 인간의 지식과 사회 도덕적인 영역에 이르기 까지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환경경영이란 무엇인가
 
자연환경이 왜 보존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림은 없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대규모의 자연환경의 파괴는 역시 정부기
관 또는 기업과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국토면적은 미국의 인디아나 주와 맛 먹는다. 우리의 국토에 대한 자연환경이 어떠한 가를 파악하려면은 간단하다. 1970-2012년간에 걸쳐 가령, 적정수준의 주택택지면적과
고속도로와 적정규모의 공업단지 등의 주요용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불필요한 개발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려
,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정밀항공촬영이나 지구위치결정(GPS)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환경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조직과 기업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물질방출 등의 공해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도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환경파괴와 유해물질의 방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의 원천
을 방치하거나, 또는 관리지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책임과 의무규정의 준수에 따라 법적 책
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도 이 같은 원칙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에 중대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
.
 우리는 기업조직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과 모든 조직집단들에 의해 대기오염물질과 자연파괴와 자동차를 비롯한 교
통 운송수단에 의한 소음과 배기가스 등의 각종 공해배출로 인해 심각한 상항에 노출되어있다. 그러므로 기업활동에서의 자연환경보존과 공해억지는 기업 스스로의 솔선적인 역할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물론 기업은 환경파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계획과 자발적인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서 보다 건전한 이익창출을 리드하며, 사회적 신뢰를 확립해 나가는 길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조직사회에서는 환경보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 강화됨에 따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가고 있다. 이를 순조롭게 대처해 나가려면, 먼저 기술적 또는 제도적인 뒷밭임에 대한 명확한 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조직전체의 학습과정을 통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는 CEO의 현명한 리더십의 의사결정과 그 역할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3). 
  
기업활동과 환경보호의 역할
 
이 같은 재해와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시급한 과제들이 있다.
,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자연환경에 관한 정확
한 정보체계의 확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제와 연대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방법과 실효
성 있는 정책수립의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과학적인 조사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책적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선도적인 조사분석을 공표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보고서를 비교 참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85
UN의 환경과 개발위원회(WCED: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상세한 보고서와 영국과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등을 덜 수 있다. 
  파괴력을 가진 지구의 기후변동에 대해 금후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번영과 공존에 험악한 위험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들 내다보고 있다. 경제학자로서 조기에 기후변동문제의 연구에 종사한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전 옥스퍼드 대학교수,1946년생)은 우선 경제전문가로서 경제분석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다른 넓은 분야ㅡ가령, 과학, 기술, 철학, 경제사학과 국제관계론을 포함한 다른 분야도 조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의한다4). 특히 여기에는 3가지 주요한 필요조건에 유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첫째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둘째로 공동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최선(이익과 보수)을 추구하기 보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의이다5). 
  
해양오염 예방과 방지시스템의 구축
 
  지구환경의 악화는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공해발생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의 경우를 보면 집약농업(단위면적당에
투하되는 노동과 자본의 집약도가 높은 농업형태)과 유기농업(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사법)으로 변환하고 있
. 둘째로, 가축과 축산업의 양적 확장에서 수질과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을 덜 수 있다. 셋째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레저와 관광산업의 확장에 따른 산악과 임야 및 해안환경에도 심각한 오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는 육상과 해
상운송 루트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공해예방책의 강화와 이의 법적인 조치와 해결에 필요한 기준과 근거
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에너지 수급루트의 정비를 비롯해, 삼림과 사방관리 및 주요 하천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강
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7년 전의 서해안 원유수송 탱커의 방출사건을 비롯해 2014 2월의 여수해안의 칼택스 기름유출 그리고 같은 해 215일의 부산 앞바다의 충돌사건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서해안과 남해안 및 울산과 포항공업지대에 인접된 항만관리(어업부문과 원유수송과 화학물질 등의 특수위험물 운반선박에 대한 리 얼 타임 컨트롤 관리 시스템:real-time control management system)의 확립을 서둘려야 한다. 2000년대 초에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양과 하천의 오염과 특수화학물질의 운반감시에 위성을 이용한 지구위치결정 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6). 
점차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악화는 지구촌 전체의 이산화탄소를 억지∙ 감소시키지 않는 한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의 정책실패에 의한 것이다. 특히 자연환경
보존의 전문가들의 경고에 의하면 인류존속에 필요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동식물의 서식환경(habitats)
과 자연풍경 및 지형의 지표(landscapes)변형과 붕괴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한 시대와 지역에 관한 동물상(fauna)과 식
물상(flora)의 생물에 대한 종()의 파괴에의 우려이다7).
 
1)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Laws & Regulations]:Summary of the Pollution
Prevention Act, Last updated on April 16,2013,참조.
       EPA, Summery of the Clean Air Act, Summery of the Clean Water Act(July 26,2013), Laws and Executive
Orders,(April 22,2013),참조.
2) http://www.hobart.k12.in.us/“Human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October 2000,pp.1-2참조.
        Kristin Jennifer(eHow Contributor),“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pp.1-2참조.
3) http://www.ehow.com/Chris Dinesen Rogers,“What Is Environmental Management?”,pp.1-2참조.
        http://www.ehow.com/Audra Bianca,“What I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Management?”,p.1참조.      
    4) J.A.Nelson,“Ethics and the Economist:What Climate Change Demands of Us”,May 2011,p.3.
Tufts University,Glob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stitute,Working Paper,No.11-02.
    5) J.A.Nelson,“Ethics and the Econmist:What Climate Change Demands of Us”,May 2011,
Tufts University,Glob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stitute,Working Paper.No.11-12,pp.1-2,
6) http://www.terry.ubc.ca/2013/11/14/ “Oil Tanker Spills:An FAQ”, November 14, 2013,pp.2-4참조.       
    Chris R.Chase, Leonard G.Roberts,“Advanced Detection Technology for Early Warning-The Key to Oil Spill
Prevention”,International Oil Spill Conference, May 2008-Savannah, Georgia USA, pp.3-4참조.
    Ekaterina Anyanova,“Oil Pollution and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2012,pp.29-33, pp.36-37참조.
    7) http://www.hobart.k12.in.us/“Human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October 2000,pp.1-4참조.
  Ibid.,“Human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2000,pp.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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