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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청소년 학습-토픽 No.3] 청소년 비행의 조기재활육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없는가?

등록일 2021-01-29 10:36:29 조회수 2,240

청소년 비행의 조기재활육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없는가?



앞에서는 청소년의 일탈과 폭력행위의 억제 및 예방을 위한 지도학습 프로그램으로써 [아웃트 리치:Out-Reach]의 학습방법에 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제시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개발 적응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주요목표는 청소년 위법행위의 예방과 억제, 상호간의 다툼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친구간의 다툼과 불화로부터 상호협력과 관용을 베푸는 방법의 권유로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웃트 리치]는 상호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책에 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외국 청소년 대책에 대한 통계 및 필요자료의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비행 및 학원폭력행위는 주로 7-18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린 청소년들의 학원폭력이 누적됨에 따라 범죄행위도 점차 대형으로 에스컬레이트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의 환경을 보면, 본인의 버릇과 학부모들의 무관심 또는 가정내의 학대와 가정불화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비위와 학원폭력은 단순한 예방과 해결방법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학부모들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 집니다.

이에 관한 대책들이 시급합니다. 미국과 유럽 또는 일본 등의 실정을 연구 조사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청소년 폭력자료(주로 미국)에 의하면 학원폭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장기적 추적비교의 분석자료들이 시 계열과 크로스 섹션(횡단면:cross-section)으로 작성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문가들을 위해 분석자료가 세부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양한 연구분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전문 각종 자료는 각 대학과 연구원 소속의 전문연구자들의 논문들로 이루어진 엄청난 문헌자료의 내용은 다른 나라에 못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처방안에 관한 국내외 분석결과를 정책방향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간에 사소한 일로 일어나는 문제는 피해와 가해의 관계가 점차 에스컬레이트되어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것에서 더욱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상호간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상호간의 소송전과 때로는 학교측의 교사와 관계담당 선생님들을 상대로 소송이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1).

청소년 학원폭력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부분적이나마. 최근 주요국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처럼 청소년 학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학부모들이 문제해결의 현장에 참가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교육제도이기는 하나, 학부모들은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주요국에서는 공동사회 또는 학교중심의 시민교육(영국의 경우에 한함)을 위한 학부모들이 같이 참가하는 기회가 많은 관계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소로 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참조한 자료는 주로 유럽(프랑스, 영국과 독일)과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 관행 및 제도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폭력에 관해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세부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다면 부분적 정책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을 것입니다. OECD자료에서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제도로 인해 과외를 포함한 수업시간이 미국의 약 2.3배이며,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의 위험수준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가령, ①학원폭력문제에 학부모들의 참여의 타당성, ②과중한 과외수업의 축소문제, ③청소년 정신상태와 건강상태의 점검문제, ④현 교육제도의 개선점 등의 현안문제에 관한 비교에서 유익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공동사회의 교육에서 성숙함을 육성시키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발전과 인격을 형성해 가다

주요국의 자료에 따르면 역시 법치제도에 충실한 실체를 보여주는 점과, 법률의 운영절차와 설명의무, 연도별 청소년관리자료를 통해 각종 기록과 리포트 자료들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재 인터넷에 의해 거의 대부분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와는 달리, 외국의 학부형들은 자녀들과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해, 시민교육과 자선단체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2).
  선진국 청소년 성장과정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가족과 가정중심의 활동과, 어떤 형식이든 사회공동체와의 연계된 활동과 체험을 거치면서 자라나고 있는 점이 매우 합리적 사회교육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부모와 함께 사회적 학습과정과 상호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로 더욱 친근한 유대관계를 배워가는 환경사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3).
이처럼, 그들의 공동사회문화 속에서 성장해 가는 어린 시절의 주요학습내용은 개인의 정서와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환경은 곧 그들의 사회공동체의식의 존중심과 교육강화에서 상호간 협력과 배려심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동기로 더욱 성숙함을 풍기는 자기자신으로 성장해 가는 길을 열어 줍니다4).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학원폭력에 가담했던 학생들 중에 많은 자들이 차후에 성인 범죄와 연계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의 정확한 자료는 추적하는 방식 이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범법자들 중에 이전의 악몽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자들이 주로 성인범죄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아래서 논의할 뿐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나, 항간에서는 인간교육과 인간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평등 중심의 삶의 질적인 문제는 세계에서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때때로 외국 매스컴들이 보도하듯이 바로 한국의 교육지옥과 인권 없는 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이 누적된다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두려운 것이 장애요인의 하나인 청소년 범법행위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진다면 "반사회적 요소"로 변질될 우려와 시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각종 불법행위가 철없는 청소년들이 빠져 들고 있는 "악의 블랙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5).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진입과 체계적 인재육성책의 강화

시급한 과제는 지금 청소년의 학원비행과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과 이의 근본적 방지책과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가장 긴요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확보, 고용창출과 동시에 국민복지와 안녕과 건강과 재산보호와 같은 국가의 근본수행과업에 속한 것입니다.

가령 1인당 GDP 5만불이다 10만불이다를 논의하기에 앞서, 참다운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과 장기적인 수혜를 위한 현행교육제도 개혁을 방치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는 자는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2019년간의 연평균 70,39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나타납니다. 2020년 04월의 잠정(暫定)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소년범죄자가 6만6천명, 이중의 5%는 강도, 절도의 흉악범입니다6). 이처럼 매년 7만명 정도의 범법자들 중에서 대충 10% 전후가 실제로 형벌을 받으며, 나머지는 거의 기소유예 처분과 기타 보호감시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소율(起訴率)이 거의 2배정도 높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은 기소유예율이 우리에 비해 휠씬 낮은 동시에 규정된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법자 중 88-90%가 집행유예 형식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더욱 재범을 쉽게 부채질 하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7).

청소년 범죄통계에서 주목할 것은 과거와는 달리, 2018년에 경제범죄(재산범죄) 40.1%와 강력범죄(폭력범죄) 29.8%, 기타범죄 24.8%, 흉악범죄 5.3%로 나타납니다. 15여년 전에는 경제 또는 재산범죄율이 극히 낮았으나, 최근에 범죄내용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8).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엄청난 비행 청소년의 재활 문제는 종전과는 다른 재활교육 훈련과 엄격한 수련 방법을 거쳐 새로운 인력으로 육성 및 고용화의 기본정책강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가령, 청소년 비행자의 7만명 중의 10%이면 약 7천명, 20%이면 1만 4천명의 청소년을 엄격한 재활교육을 통해 특수기능대학 진학 또는 기술전문대학을 거치게 육성배출 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에 연구할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는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지구촌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고 실천할 것인가를 파악해 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국가라는 조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행동할 것과 국민과 민생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화의 재활을 위한 미래지향의 정책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표3 청소년 범죄현황(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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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범죄자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범죄 유형별 구성비(%)          
                  (천명)            (명)             %            ------------------------------------------------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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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54          89,776        4.6                    45.1            25.9                3.5             25.5
    2015      1,949          71,035        3.6                    45.1            24.6                3.8             26.4
    2016      2,020          76,000        3.8                    43.5            25.6                4.4             26.4
    2017      1,862          72,759        3.9                    39.9            28.9                4.8             26.4
    2018      1,738          66,142        3.8                    40.1            29.8                5.3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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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통계],2020.4.27, p.39,작성.


여기서 이들 청소년층의 위법자들의 10%만 범행으로부터 선도 또는 예방할 수 있다면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국가인적자원의 활용과 고용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청소년의 비위와 범죄를 다루는 [청소년 법원]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행 법 제도와 비교한다면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부모와 학교와 교육관계기관, 경찰관계와 사법기관들의 행정 및 법적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대충 밝혀질 것 같습니다.


2021.01.25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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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學校暴力豫防法]에 필요한 각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되어 있을 뿐, 학원폭력의 실질적 예방과 방지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8조⇒[분쟁조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불루노트 이슈 & 정책:Bluenote-Issue & Policy],2018,제102호, 이경상, 김승혜,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간 효울적 화해ㆍ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pp.1-2,cf.
버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11.02, 일부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각호,cf.

2) Restorative Justice, 26 January 2018, pp.4-6,cf.
   https://en.wikipedia.org/wiki/
   Restorative-Justice(Right on Justice Site Administrator//www.Right on Justuce.org)
   https://rightonjustice.org/wiki/

3) Foundación Marcelino Botín Report 2008, Social and Emotional Education: An International Analysis. –Harm Paschen, "Perspectives on Social and Emotional Education in Germany",pp.228-229, pp.235-236,cf.

4) Essay Question: What Socio-Psychological Factors Contribution to Youth Delinquency?, February 2018, p.1,cf.
   https://en.wikipedia.org/wiki/ Youth Delinquency.

5) School Violence,26 February 2018, pp.1-2,cf.
   https://en.wikipedia.org/wiki/

6) 통계층.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청소년 통계],2020.4.27,p.31,cf.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2020 2분기. Vol.15,p.35.표Ⅱ-2.cf.
   매일경제,[소년범죄자 6만6천명],2020.04.20.
   http://blog.daum.net/ytree518/1799

7) 간략하게 일본의 청소년 학원폭력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에 가능한 자료가 2005-2009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비교결과는 관측기간 5년간의 평귝이 약 25.4%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청소년 범죄가 우리나라의 비해 거의 1/4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료작성 때의 양국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원 자료에 대한 정확한 비교검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범죄 비교(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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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 총범죄자  일본 총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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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6,014           30,283
2006    92,648           40,019
2007   116,135          43,935
2008   133,072          54,278
2009   134,155          54,900
---------------------------------------
자료:[한국청소년 범죄의 요인과 대책]2017?.
http://www.reportworld.co.kr/doc.
[學校暴力],2017.11.09, p.2.작성.
http://ja.wikipedia.org/wiki

8)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통계],2020.4.27, p.31,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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