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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칼럼] 기업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을 독려(督勵) ; 처벌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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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3:2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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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통제나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 다름아닌 근무기강이 아닐까 생각된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다. 이로 말미암아 각종 사고가 빈번해지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져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영관리의 일환이다. CEO나 임원회의, 경영전략 회의에서 거론되면서 실천요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듯 紀綱(기강)이란 규율과 법도, 질서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기강확립이란 일하는 자세, 근무하는 자세를 법규에 맞게 그리고 기업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근무기강을 강화하여 조직 내 질서, 안정을 유지하고 기업문화의 건전성 제고 뿐 아니라 목표하는 경영계획 달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기업 자체적, 내부적 노력이라 하겠다.
며칠 전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임직원의 점심시간 단속 등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많은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금융사고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준수사항으로서 점심시간 과다 사용이나 계속적·반복적 지각에 대한 징계, 법인카드 사용 시간 및 용처의 엄격한 제한, 근무시간 중 카페 사용은 물론 흡연도 삼가야 하는 집중근무 시간대 운영, 직원들의 복장문제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실천 행동과 태도를 구체화 한 것이다. 일종의 직무윤리 실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기업윤리나 직무윤리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behavior)'과 ‘실천(practice)’과 관련된 문제다. 기업윤리의 미시적 관점인 직무윤리 역시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의 윤리성을 판단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다. 기강 잡기란 구성원의 직무활동을 법령과 내규 준수는 물론 윤리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관리, 통제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기업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구성원의 윤리적 자율성과 개개인의 윤리실천 의지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령과 기업 내규는 경각심을 높여 구성원이 범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위법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구성원이 수행하는 많은 일과 활동은 비록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성원 개개인이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기업의 윤리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많은 기업윤리 전문가들은 기업 구성원의 직무윤리 실천과 윤리적 행동은 보상과 처벌 시스템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올바른 행동, 실적에 대한 칭찬이나 포상 같은 긍정적 자극을 주면 관련된 행동이 빈번해지고, 비난이나 처벌 같은 부정적 자극을 주면 관련되는 행동이 감소하거나 제거되는 모습,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이다.
윤리적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어떻게 활용할까. 물론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적절한 처벌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 성희롱에 대해 징계나 인사조치 등은 조직 내의 행위 기준에 대해 단호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윤리적 행동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다. 보고를 정직하게 하는 일, 성희롱을 하지 않는 일, 직장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을 하지 않는 일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칭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행동, 법규와 도덕윤리에 부합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정직하고 윤리적’이라는 평판을 갖춘 사람이 조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윤리적 행동도 서슴치 않는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 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구성원들은 냉소적일 수 밖에 없다.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윤리적 경계에 대한 도덕적 사고력(moral intelligence)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처벌의 기준과 방법은 공정하고 강도도 적절해야 하며, 물론 간부직이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엄정하다고 느끼는 처벌이어야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윤리적 행동, 올바른 직무수행을 기업이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은 기업을 위해 올바른 행위를 택하고 직무에 몰입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생산성, 창의성 제고는 물론 경쟁력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직무윤리는 기업의 생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바탕이 되는 요소인 것이다. 옛말에 ‘도덕은 모든 사업의 근본이며 기초’라고 했다. 도덕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그 사업은 쇠망한다는 경구이다. 직무윤리가 무너지면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금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德者事業之基 未有基不固而棟宇堅久者 ; 菜根譚).
2025년 4월 29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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