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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수준 검토

등록일 2025-08-29 10:45:23 조회수 126
I. 문제의 제기  

 

며칠 전, 한 고객이 찾아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 고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여성 청소원의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심한 꾸지람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 청소원이 관리팀장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회사는 관리팀장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후 청소원은 자신의 질병이 팀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으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리팀장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하였다.

 

이 고객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실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금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I.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수준 판단 기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1)괴롭힘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피해근로자의 손해, 그리고 (4)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야 한다.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게 판결되고 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 부적응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장의 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1)괴롭힘 횟수가 많고 (2)지속기간이 길거나 (3)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적인 괴롭힘 행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괴롭힘의 지속성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소송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거나 회사의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로 이어졌다. 

 

 

III.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 검토 

 

1.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인정 사례 


(1) 인천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227536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 내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가 교육지원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원고에게 다른 직원과 달리 구형 모니터와 컴퓨터 지급하라고 지시한 행위, 다른 팀장들 자리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데 원고에 대해서만 칸막이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 원고가 이를 설치하자 철거하라고 지시한 행위, 팀장들 업무회의에 원고만 배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2)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93038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건설 현장 현장소장인 피고가 현장 내 안전팀장인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욕설을 섞어 모욕한 행위,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휴가를 지시한 행위, 동의 없이 근무 자리를 팀원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화장실로 가는 통로 옆자리)로 옮긴 행위,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원고만 삭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했다.

 

(3)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가 동료인 원고에게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한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해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2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13730 판결
1) 판결: 원고에게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2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5,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이 하급자인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 직속 상사인 피고 2는 하급자인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놓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 1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피고 2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5)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총무구매실장인 피고가 회사 사내변호사이자 총무구매실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였다. 원고의 정당한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면서, 원고를 모욕 또는 공격하는 말을 하였고,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 피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6) 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는 '농장팀'의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소속 팀원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볼펜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의 감정적 대응을 하였던 점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7) 광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72192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85,7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85,7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데, 원고의 육아시간이나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부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 2021. 11. 30일 14시경 "그렇게 회사를 다닐 거면 왜다니느냐? **** 집에서 애기나 보지"라 말하고, ㉡ 같은 해 12. 23. 9시경 "****, 너는 육아 시간도 쓰고 연차도 쓰고 그럴 거면 회사를 왜 다니느냐?"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위 사건 이후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치료비 85,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700,000원과 원고가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85,700원의 합계 785,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8)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211681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상급자로 근무하던 피고가 2020. 9.경부터 2021. 초경 사이에 종종 원고에게 욕설 등을 하거나,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백만원으로 판시하였다.

 

2. 500만원 초과하는 위자료 인정 사례 


(1)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202605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원고는 대전광역시 근무하는 임기제 6급 공무원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원고의 상급자이다. 피고 언행들의 각 경위와 내용 및 그 수위, 피고의 위와 같은 언행들은 일회성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수년간 원고를 괴롭게 한 점, 피고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피고가 복직하여 다시 함께 근무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고려하되,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언행들 중 일부는 존부 내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판시하였다.

 

(2) 청주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55982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53,333,333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약 25년간 회사 대표이사의 전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망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장기간 지속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1) 판결: 피고는 소극적 손해(112,057,810원)와 위자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들을 통솔·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가 피해자인 캐디에게 심한 질책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사실, 피고의 괴롭힘 행위로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 등을 겪다가 결국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다. 피해자인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위자료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 언니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인정했다. 다만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68472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하급자인 원고에게 약 2년 동안 빈번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괴롭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서 우울증 등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한 사례다. 

 

(5) 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034,5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32,034,5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원고는 사단법인 D 지회의 총무과장이고, 피고는 지회의 지회장이다. 원고는 2021. 4. 1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업무변경 요구를 하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원고를 왕따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피고는 2022. 6. 2. 원고의 등을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23. 1. 20.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 적응장애'라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기왕치료비로 스트레스 적응장애로 진료비와 상해의 치료를 합한 진료비 합계 2,034,50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자료는 피고 B에 대하여 2,000만원을 인정한다.

 

(6)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67381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40,900,904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 노조위원장인 피고가 노조 회계감사인 원고에게 "***를 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시늉을 한 행위, 다른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나이 *먹어 가지고 좋겠네. **! *** ***!"라고 말해 모욕한 행위, 징계사유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 결의를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3. 검토의견

 

직장 내 괴롭힘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빈번해지고 있다. 위자료 금액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성 여부와 강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를 고려함에 있어서 소송비용 대비 예상되는 위자료 금액을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사건이 12,253건이 처리되었고, 그 중 80%가 법 위반이 없다고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의 징계 뿐만 아니라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기간, 강도, 빈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존중과 공존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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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보라,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 인권과 정의 Vol. 525, 2024. 11월 호, 8면.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3) 고용노동부 통계 2024년 12월 31일 기준; 동아일보 2024. 6. 10.자 기사 ‘징계 몰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5년 8월 27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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