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의 자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칼럼] 산업재해와 직무윤리 |
|||
---|---|---|---|
![]() |
2025-08-29 10:50:37 | ![]() |
259 |
기업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보람이라 하겠다. 생산,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면 그 충격은 매우 크다. 가정과 사회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 산업재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정부는 관계장관 합동으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결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 관련 정보를 반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서는 다각도의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바야흐로 산재근절, 안전관리가 많은 기업의 우선적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827명으로 나타난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81%,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40%가 발생하여 특히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취약부문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 주요국 사고사망자 수(근로자 1만명당)는 한국 0.39명, 미국 0.35명,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으로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나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작업 환경, 미흡한 안전 설비나 장치, 근로자의 과실, 작업 법규나 규칙 위반 등과 함께 하청구조, 인력·예산 부족, 관리 감독 소홀, 과도한 납기압박과 공기단축 의욕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산업과 경제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은 것이다. 원인이 구조적, 복합적이면 이에 대응한 대책 역시 구조적 복합적이어야 하나,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관리 규제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우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산재사고,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과 책임규명, 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산재(産災)인가, 인재(人災)인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자 그대로 인재란 사람의 잘못에 의한 실수나 부주의, 무관심으로 발생한 재앙, 사고를 말한다. 법규나 제도가 명시한 시설이나 장치를 갖추지 않는다거나 노후화 된 시설 장치를 방치하여 제기능을 못한다거나, 작업 활동이나 업무수행자가 업무규정, 작업 규칙, 안전 수칙을 경시하여 발생한 사고다.
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최고 경영자, 경영층, 관리 감독자, 근로자가 각기 그 위치나 역할 관계로 볼 때 산업재해는 경중의 차이, 명백한 원인 규명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인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다.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 제도나 규정에 위반된 작업활동, 미흡한 안전 관리 감독, 최고경영자나 경영층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노력 미흡 등과 같이 각 계층 개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최고 경영자, 관리감독, 근로자 모두가 직무윤리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무윤리는 기업구성원 개개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분이며 지켜야 하는 실질적인 행동기준이다. 각기 개인에게 담당된 업무이고, 해야 할 의무이고, 완수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직무수행에 있어 법규나 기업 내규, 방침을 지키고 더 나아가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층, 관리감독, 근로자 모두가 협조적 동료 의식 속에 직무윤리 실천에 노력을 기울일 때 산업재해의 예방과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하겠다.
2025년 8월 28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이전글 | | |
다음글 | |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수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