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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칼럼] 노란봉투법과 윤리적 책임의식 고취

등록일 2025-09-30 10:23:55 조회수 406

지난 9월 초, 기업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공포됐다(2025. 9월 9일). 이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용자의 정의(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가능한 자까지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가능토록 하였다. 둘째,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외에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였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기업과 경제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고용시장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관행의 정상화, 공정화라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기업경영, 노동시장에의 파급영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양측의 간극이 크고 또한 그 조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사용자 측, 한국경총은 ‘개정 법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교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두 불명확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되면, 중소기업은 원청과의 거래 단절로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측,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원청 교섭시대가 열렸음’을 환영했다. 노란봉투법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에 따른 필연적 변화’라며 실질적 사용자 개념은 형식적 교섭이 아닌 실제 결정권자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낡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사적 기회’라고 덧붙였다(한국경제, 이데일리 9.11).

 

정부에서는 앞으로 6개월의 시행유보, 준비기간 동안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표준모델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란봉투법을 보는 노사간 인식격차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법이 기대하는 취지를 산업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앞으로의 과제다. 물론 많은 전문가나 관계 당사자의 지적과 같이 법 시행 전에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시행 규정의 명확화, 산업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모든 기업 구성원, 노사의 윤리적 책임의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노사간 공감 인식을 확고히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사적, 협력적 노력이 실천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확대 등과 같이 기업에게 추가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을 부과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 역시 보호 강화된 권리에 걸맞게 윤리적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무분별한 쟁의, 경영권 침해소지 행위가 발생되고, 노사갈등의 심화, 신뢰와 협력이 악화될 수 있다. 기업 활동의 혼란, 위축은 물론이고 노사 상생이라는 법 취지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 소통 원활화 속에 절제와 배려, 공정성과 책임감, 근면과 성실 등과 같은 윤리적 책임의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의 협력적 활동이 촉진되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많은 우려가 경영개선과 실적괄목으로 바뀌고 노사 상생협력, 신뢰구축 이라는 윤리적 덕목이 기업경영 전 부문에 착근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5년 9월 29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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