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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이사장의 업무지시,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

등록일 2026-03-31 13:21:51 조회수 16
I. 사실관계 

 

2026. 1. 24. 00평화재단은 노동청으로부터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신고되었다는 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에는 관련 법에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공문은 재단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26. 2. 20.까지 노동청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특히, 행위자가 사업장의 대표일 경우 외부 노무사(노무법인)의 조사를 거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본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신고인들(1, 2)이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 신고인1은 퇴사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인 2는 퇴사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직 중 이사장의 지시 및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신고인 1은 ① (시말서 강요 및 비하적 발언) 2024. 6월 초경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하며 업무와 무관한 독후감 제출을 강요 받았다. 신고인1은 “다음에 쓰겠다”라고 말하니 이사장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또한 전직원들 앞에서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 글로 써서 제출하라”고 말하며 공개적 무시 발언을 하였다. ② (고성 및 모욕적 질책) 2024. 10월 경, 공원 내 외부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무식하게 나무뿌리가 보일정도로 팠다”는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며 큰소리로 질책하였다.

 

신고인 2는 ① (사적 업무 지시) 2024년 7월 경 이사장의 개인주거지가 침수되었고 신고인2를 포함해 시설부 직원들에게 침수된 개인가구 및 집기류를 정리하도록 지시, 이후 신고인에게 일주일 동안 개인주거지 청소작업을 지시하였다. ② (시말서 작성 강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매번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무환경을 위축시켰다. 

 

본 노무법인은 재단을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6. 2. 4.자로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 받아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6년 2월 20일에 이 사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노동청은 본 사건에 대해 노무법인을 신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사건을 종결하였다. 
 

 

II. 신고인1이 제기한 괴롭힘 사안 판단

 

1. 시말서 강요 및 비하적 발언

 

(1) 사실관계의 확정 


해당 재단은 한국전쟁 당시 수백 명의 피난민이 미군의 폭격과 조준사격으로 희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희생된 현장에서 고인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재단의 설립 배경과 진상 규명 과정을 담은 기록서이다.

 

1) 독후감 제출 지시의 존재 및 업무 무관 주장: 이사장은 2024년 6월 경 전 직원 대상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을 읽고 독후감 제출을 지시하였다. 해당 도서는 기관의 설립 취지와 밀접하여 직무 소양 교육의 성격을 띠므로, 전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요구로 단정하기 어렵다. 

 

2) 명령적 지시와 강요에 못 이겨 독후감을 제출했다는 주장: 이사장의 지시 어조가 다소 명령적이고 고압적이었던 정황은 인정이 된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이나 구체적 강제 조건이 동반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강압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3) “컴퓨터를 못하니 손으로 작성해도 된다” 는 발언 유무: 해당 발언의 존재는 인정되나, 발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진술이 엇갈렸다. 특정인을 직접 폄하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현 방식에 따라 일부 직원에게 불쾌감이나 위축감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4) 시말서 작성 요구 및 퇴사 압박: 신고인1이 독후감 제출과 관련하여 1회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신고인1이 이사장의 독후감 쓰기 강요에 대해 ‘기자회견’ 하여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발언 이후 조직 질서 유지 차원에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여 받은 것으로 정식 징계 기록은 아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1) 독후감 제출 지시의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 

본 조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책은 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평화공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재단의 업무와 연관성을 가지는 도서로 확인이 되었다. 해당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평화공원의 해당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서 및 소감문 작성 지시 자체가 전적으로 사적 요구이거나 업무와 명백히 무관한 지시에 해당하기 보다 직원들의 직무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지시가 업무 수행에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 하였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①업무 지시가 다소 엄격하거나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더라도 업무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곧바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 ②교육이나 훈련 목적의 지시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본 사안에서 독후감 작성 지시는 기관의 설립 취지 및 교육 기능과 일정부분 연결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분량이나 형식에 있어 수행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지시가 있었던 사실 자체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발언의 태도 및 표현 방식에 대한 판단 
 “컴퓨터를 못 하면 종이 위에 손으로 써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일부 직원에게 불쾌감 또는 위화감을 줄 수 있었던 가능성은 인정된다. 다만,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 명시적 모욕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당시 행위자의 말을 전해 들었던 참고인은 “그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나쁘거나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으며, 우리 세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고인1이 다소 기분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시말서 작성에 대한 판단 
시말서 1회 작성 사실은 인정되나, 시말서는 징계 기록으로 남지 안니하며, 신고인1이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시를 이행하 수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이후 기자회견 언급 등 조직 질서를 저해하는 언행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시말서 제출요구는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4) 정당한 질책 과정에서의 고성, 명령조 등 부적절하 언행과 직장 내 괴롭힘의 구별 

법원은 업무상 정당한 질책, 독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고성, 명령조, 강압적 어조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판결은 상급자가 업무상 보고 문제 등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 되었으나, 그 질책 자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의 범주에 있고, 욕설, 인격모독, 위협적 신체접촉 등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지속, 반복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일회성, 경위,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①해당 발언, 표현이 업무지시 또는 업무상 관리,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②표현의 강도 및 인격권 침해 수준(모욕, 비하, 위협 등)으로 구체화 되는지, ③반복성, 지속성이 확인되는지, ④인사상 불이익 등 객관적 권리침해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요소가 되며, 단지 “기분이 상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 고성 및 모욕적 질책 

 

(1) 사실관계의 확정

 

 2024년 가을, 공원 내 전기공사 중 벚나무 뿌리 훼손 우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사장이 자산 보호를 위해 작업 인부에게 비교적 강한 어조로 질책하거나 고성을 낸 정황은 확인이 되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신고인1 본인이 아니라 외주 공사업체 소속 작업 인부를 향한 것이었음은 양측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신고인1을 직접 지칭하거나 대상으로 삼은 발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이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해당 발언의 직접 상대방은 신고인1이 아니라 외부 작업 인부였다. 신고인1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긴급 상황 통제 과정에서의 우발적 언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신고인1이 모멸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업무 행위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한 인지적 왜곡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위자의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상대방 요건 및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신고인2가 제기한 괴롭힘 사안 판단

 

1. 사적 업무지시: 자택 침수 복구지원 및 소독 업무지시

 

(1) 사실관계 확정

 

1) 숙소 침수 복구 지원 참여 사실: 2024년 7월경 이사장의 숙소가 장마에 침수되었다. 이에 시설관리부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오전 중 약 2-3시간 동안 가구 이동 및 흙탕물 제거 등 복구 지원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한다.

 

2) 지시 주체 및 업무상 강제성 여부: 복구 지원은 시설 부서장의 “가서 돕자”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재단 차원의 공식지시나 강제성을 수반한 명령으로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일부 직원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후속 질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지원’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오후 재방문 및 1주일 소득 주장: 신고인2는 단독 재방문 및 1주일간 소독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제3자 진술이 전무하다. 숙소 규모 (약 5평)와 상급자들의 부인 진술을 종합할 때, 1주일간의 반복 작업은 개연성이 현저히 낮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단, 이사장이 인정한 단시간 소독작업 가능성은 존재한다. 

 

4) 무릎 화상 및 병원 치료 통제 주장: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입증 자료는 없으나, 이사장이 신고인의 부상 호소를 인지하고 금전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가벼운 무릎 화상을 입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병원 진료를 강제로 통제 당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불쾌감, 일시적 스트레스 또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적정범위 일탈 및 우위 남용이 개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특히 반복 지속성, 불이익 연계 조직적 압박 등 구조적 침해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4) 사실인정은 객관자료, 제3자 진술의 일관성,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 및 모순여부, 경험칙상 개연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주장 사실의 핵심 부분이 객관자료 또는 다수 진술과 충돌하거나 개연성이 낮은 경우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방식으로 증거를 평가한다. 5)  

 

1) 침수 복구 지원 참여의 성격: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침수 당일 시설관리부 직원들이 오전 시간대 약 2-3시간 숙소 복구 지원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및 진술에 의하면, 그 참여 경위는 시설 부서장의 제안 독려에 따른 부서단위의 지원 성격이 우세하고, 재단 차원의 공식 하달 또는 불참 시 제재를 예정한 형태의 엄격한 강제 명령으로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 

 

2) 신고인 2의 “오후 재방문” 및 “알코올 소독 1주일 작업 주장: 확정 사실에 따르면, 신고인2의 “오후 단독 재방문” 및 “1주일 지속 소독”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 또는 제3자 진술이 부족하고, 보고라인 상급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며, 숙소 규모 및 작업량에 비추어 경험칙상 개연성이 낮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재입주 직전 단시간 (10-15분) 알코올 소득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은 일부 정황상 개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해당 지원은 사적인 노무 제공 강요라기보다, ‘100년 만의 폭우’라는 천재지변 상황에서 발생한 긴급 구호 조치이자 직장 동료 간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부상조 (부조) 행위로 해석이 가능하다. 

 


 2. 시말서 작성 강요

 

(1) 사실관계 확정 

 

신고인2가 재직 기간 중 총 5회의 시말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은 실물 문건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해당 문서들은 약 2-3년 간격으로 산발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재발 방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문서 작성이 해고나 감봉 등 정식 징계로 이어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인2는 본인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허위 사실 기재나 책임 전가를 강요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는 정식 징계가 아닌 업무상 주의 환기 차원의 내부 문서로 판단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조직 운영과 업무 효율성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 수행 태도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인사관리상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량권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행사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나 인격적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한, 인사권남용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확인되는 문서 작성요구는 10년 8개월간 5회 작성, 2년에 한번 꼴로 작성 되었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발생 시점에서 한정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문서의 내용이 주로 업무상 과실이나 특정 사안의 경우 설명에 관한 것이었던 점, 작성 이후 해고나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기초한 인사 재량권 행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IV. 본 사안에 대해 최종 판단

 

조사결과 신고인들이 주장한 행위자의 주요 언동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행위의 정당성: 독후감 작성 지시, 시말서 징구, 벚나무 뿌리 훼손 관련 질책 등 쟁점이 된 행위들은 교육 훈련, 조직질서 유지, 공적 재산의 보호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기반한 정당한 관리 행위였다. 

 

② 수단의 상당성: 업무상 정당한 지시 및 질책 과정에서 고성, 강압적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반복 지속성, 인격모독성, 권리침해의 개관화 등 업무상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이 사건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③ 사실관계 입증의 부족: 핵심 피해 주장인 ‘이사장 주거지 1주일 소독 작업’은 객관적 정황 및 참고인진술과 배치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

 

④ 사회상규의 인정: 수해 복구 지원은 재난 상황에서의 상부상조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주에 속하고, 일회상에 그쳐 반복성, 지속성이 없었다. 

 

다만, 피신고인의 언행 중 우발적 고성, 직설적인 표현, 소통없는 상명하달식 업무지시 방식 등은 조직 구성원에게 실리적 부담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향후 관리자 커뮤니케이션 개선 교육 이수 등 소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하여 업무지시 및 보고의 문서화, 기록 관리, 재직자 고충처리 절차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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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9318 판결. 
3) 서울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2155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62363.

 

 

2026년 3월 26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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