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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욱 칼럼] 내부신고(Internal Report)에 관한 판례 소개

등록일 2026-05-29 11:39:40 조회수 24

1.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조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이나 오늘의 기업은 국가와 사회에 법적책임과 아울러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조직구조와 종사자들이 정직과 공정성 투명성 있는 행위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는 기업종사자들이 개인적인 부정·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인 것이라고 하겠다.
 

 

2. 내부고발과 내부신고

 

기업종사자들이 개인적인 부정·불법행위를 하거나 기업이 구조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종사자가 대외적으로 언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를 내부고발(Whistle Blower) 이라고 일컫고 대내적으로 기업의 감사실, 상급자 또는 대표자 등에게 제보하는 행위를 내부신고라고 하는데 (내부고발과 내부신고를 합쳐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

 

내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그간에 쌓아놓은 사회적 신뢰의 손상 없이 기업내부에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3. 판례소개

 

(가) 오늘은 내부신고를 한 자가 기업 내에서 배신자, 부당한 처우, 불이익, 괴롭힘 등을 당하고 이러한 가해행위를 한 작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한 판례 1개를 소개하려고 한다.

 

(나) 사건개요

 

① 기업사는 대기업은 아니나 상당히 유명한 중견기업으로서 전산 시스템설치 회사이다.

 

② 내부신고를 한 원고는 위 회사A에 입사하여 6년 만에 대리로 승진하여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③ 원고는 대리로 진급한 5년 후 과장진급심사 대상자가 되어 크게 기대를 하였는데 예상외로 탈락되었다.

 

④ 그런데 고객지원팀 실장E가 원고에게 과장 진급에서 누락된 것은 3년 전 원고가 회사 감사실에 비리를 제보하여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상급자인 H부장이 위 제보행위를 못마땅하다고 여겨 원고의 인사고과 점수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원고에게 말하였다.

 

⑤ 이 말을 들은 원고는 컴퓨터 사업 부장인 C를 찾아가 과장 진급심사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번복을 요청하면서 번복이 안 되면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결국 진정서와 고발장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B에게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아니하자 컴퓨터 사업부장 C를 면담하고 인사고과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

 

⑦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컴퓨터 고객지원 심의실장D와 컴퓨터 고객지원 팀장 E는 원고에게 거듭된 퇴직종용을 하였다.

 

⑧ 위 D와 E는 원고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원고가 10여년 동안 종사하여 오던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하고 내근직이 근무하는 건물의 6층으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창가 쪽에 혼자서 근무하도록 하고 처리할 업무를 주지 아니하였다.

 

⑨ 이에 원고는 퇴근 후 D를 만나 따졌더니 D가 원고를 폭행 하였다.

 

⑩ 그 후 D는 원고에게 한쪽에 가만히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나중엔 원고가 앉아 있던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모두 치웠다.

 

⑪ 회사의 조치

(ㄱ) 원고는 대표이사인 B 앞으로 자신이 조직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무능한 관리사의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단원서를 제출하였다.
(ㄴ) 회사 인사기획팀은 원고를 면담한 것을 비롯하여 고객지원실에 원고의 동료 직 원 및 상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한 후 “원고의 피해의식정도가 매우 크고 감정이 개입된 부분도 있었으나 정식 대기발령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책상, 개인용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회수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회사의 조기인력관리미흡과 원고의 개인적 성향과 편협한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대표이사 B에게 보고하였다.
(ㄷ) 회사는 D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폭행 개인용 컴퓨터와 사무용 비품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컴퓨터 고객지원 실장에서 면직조치를 취하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도 동료 직원들 및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어 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권고하고 외근직 업무를 피하도록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ㄹ) 회사의 차장 F는 원고를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발령하면서 “근무시간 내 자리 이석 시 반드시 조직책임자에게 선보고 후 이석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F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직무에도 충실하지 않자 업무수행거부 직무태만 등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

 

⑫ 기타사유
위 기재 외에 여러 사유가 있었으나 중요하지 아니하여 생략하였다.

 

(다) 원고의 소송제기

 

원고는 회사 A, 대표이사B, 그 외 직원들 C, D, E, F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민 법제760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판시사항

 

회사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율 유지·증진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A는 나머지 피고들의 사용자이자 사업주로서, 원고가 작업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장해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B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모나 사업조직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부서 등의 임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이상으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공동본업행위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 회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1심, 2심, 대법원에서 원고가 모두 승소 하였다.
 

 

2026년 5월 29일

법무법인 서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라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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