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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1 설명책임(Accountability)

등록일 2021-08-31 14:41:15 조회수 967

설명책임(Accountability)



설명책임이라 함은 정부나 기업·단체·미디어·정치인·관료 등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이나 조직의 행위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설명할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는 물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 노동력을 제공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거래처, 은행, 지역주민 등 간접적인 관계자 모두에게도 기업의 활동이나 권한행사의 예정, 내용, 결과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설명책임은 영어 Accountability의 번역어인데 이 말은 본래 1960년대 미국에서 정부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세출예산의 사용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말은 그 뒤에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거쳐 언론기관과 영리기업에까지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납세자인 국민에 공금의 사용 내역을 설명해야 하는 회계 상의 용어로 출발하여 그 주체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넓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나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설명해야 할 내용도 금전의 사용 이외 활동의 예정, 권한행사의 이유 등까지 포함되었으며 설명해야 할 대상도 넓게 직간접 이해관계자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에서 Accountability는 ‘투명성’이나 ‘사외 이사・감사’ 등과 함께 미국형 기업의 지배형태(governance)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되어 있다. 최근에는 ‘투명성’이나 ‘Accountability’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IT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의 구현이라든지 국제회계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거한 재무정보공개, IR(Investor Relation) 활동 등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직접 나서 자기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나 시책 등을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받도록 설명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의 쌍방향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그런 노력 등을 통해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욱 강고하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ccountability는 본래 윤리적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절한 설명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로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미국의 ‘Sarbanes-Oxley Act of 2002’다. 엔론, 월드컴 등 대기업의 잇단 회계부정에 자극 받아 제정된 이 법률은 당초 공기업에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이 법 제302조는 정확한 재정 공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부 절차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개념에 의해 탄생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그 활동의 내역을 설명할 책임(Accountability)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93년 세계 각국 정보공개법의 시원이 된 미국의 ‘정보자유법의 비망록’(FIOA Memorandum)을 통해 이 법의 목적이 공개성(Openness)과 설명책임(Accountability)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 대해서도 설명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MAS(Media Accountability System) 이론이 강조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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