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윤리경영 이모저모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8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

등록일 2023-02-02 14:55:52 조회수 485

(정의)

 

기업 경영에 있어 부정이나 법령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마련된 방법이나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유효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달성하기 위해 그 기업 내부에 적용될 규칙이나 절차를 갖추고 이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의 관계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입장에 서서 투명, 공정하고 신속, 과단성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를 기업의 지배구조라 한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연혁)

 

본래는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기업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개념이었다. 


그 후 1970년대에 일어난 ‘록히드 사건’이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계기로 ‘업무의 유효성, 효율성’이나 ‘관련 법규의 준수’도 포함시켜 ‘통합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20세기 말 엔론 사건 등 대형 금융 사고의 빈발로 또 다시 주로 금융회사의 회계 부정 방지에 내부통제의 관심이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효성)

 

기업들이 충실한 내부통제제도의 실시로 각종 속임수(fraud)의 적발이나 예방은 물론, 기업의 유형무형의 자산(평판, 지적재산 등)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충실한 내부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각국의 입법 동향)

 

1. 미국  
1980년대에 들어 기업들의 분식결산을 포함한 부정회계로 경영 파탄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어 1990년대 말 엔론 사건이나 월드컴 사건 등 대형 부정회계 사건 등이 뒤를 잇자 이를 계기로 2002년 ‘서베인즈 옥슬리 법’(SOX 법)을 제정했다.
이에 앞서 각 기업의 내부통제 등 위기관리 체제 구축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 제공하는 COSO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1985년).

 

2.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따라 금융회사 내에 내부통제제도 미비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고위 임원까지 책임(duty of responsibility)을 물릴 수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기업의 이사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나 법령 준수 체제의 구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구비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 판례에 영향을 받아 2006년 상법(제362조4항6호)이 개정되어 회사 내에 ‘내부통제제도’ 구축과 시행을 이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금융상품거래법(‘일본판 SOX법“)을 실시(2008년), 모든 상장기업에 내부통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4. 한국
한국은 2021년 12월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켰다. 이 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 별로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제24조). 

 

금융회사는 이 법(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금융회사 이외의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관련 법조항은 없는 셈이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기업이 기업 내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때 참고해야 할 지침이나 기준을 말한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 각종 조직들이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때 참고하고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의 거의 다가 미국에서 1992년에 만들어진 'COSO Framework‘에 기초한 것이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기업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컴플라이언스 경영, #통합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서베인즈 옥슬리 법(SOX 법), #COSO 위원회, #내부통제 기준, #준법감시인, #COSO Framework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