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윤리경영 이모저모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0 기업의 투명성(Corporate Transparency)

등록일 2023-04-03 15:34:23 조회수 350

(정의)

 

기업의 투명성이라 함은 기업 활동이 외부인에 의해 얼마나 관찰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이는 대개 법령이나 회사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투명성은 3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여부, 정보의 명확성, 정보의 정확성이 그것이다.

 

 

(필요성)

 

기업이 고객, 주주,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이 요구된다. 이때 그 설명이 진실하고 공정하는 등 투명성이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 된다.

  

 

(연혁)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기업의 투명성이 정보 공개(Disclosure) 및 설명책임과 함께 중요시되어 왔다.

 

최근 들어 기업이 투명성 높은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보고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등을 통해 자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 오고 있는가를 공개하거나 설명해 오고 있다.

 

 

(형식적 공개에 대한 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업의 대처가 일방통행 식의 정보 공개에 머문다든지 자기 기업에 좋은 정보만 일방적으로 공개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된 공개로 볼 수 없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반영, 일본의 경우 2005년 8월 정부가 ‘기업의 지배 형태(Corporate Governance) 및 리스크 관리 와 내부통제에 관한 공개·평가의 틀’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적 규제)

 

이 틀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사내 체제에 재한 정보 공개와 감사 기능의 강화 등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 이듬해 시행된 상법(회사법)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기본 방침과 개요를 공개하도록 되었다.

 

 

(기업 투명성의 이익)

 

세계 100대 기업의 65%가 사용하는 비즈네스 커뮤니케이션의 디지털 플랫폼 슬랙(Slack)은 기업의 투명성으로 인해 얻는 이익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https://slack.com/intl/ko-kr/blog/collaboration/transparency-in-business-company-evolution)

 

  ① 고급 인재 확보 용이
  어느 때보다 더 유동적인 오늘날 근로자의 대부분이 윤리적인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② 투명성으로 신뢰 조성
  Label Insight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94%의 소비자가 투명성을 실천하는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

 

  ③ 기업의 성과 향상
  직원들은 정보가 공유되고 의사 결정 권한의 위임이 많을수록 능률이 향상된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기업의 투명성, #이해관계자(stakeholder), #설명책임(Accountability), #정보공개, #기업의 지배 형태(Corporate Governance),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슬랙(Slack), #디지털 플랫폼, #Label Insight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