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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조직내 비리ㆍ부정 신고자 익명성 보장 고발시스템 아웃소싱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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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8:38:09 | 4,682 |
조직내 비리와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고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째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원장 박종선)에 따르면 국내 25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구원의 `내부통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조직 내외의 이해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해당 조직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내부고발 프로세스 전체를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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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1080502010351744002
자료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108050201035174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