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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내부고발자' 발설 땐 징계, 신분 불이익시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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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9:18:30 | 4,778 |
한편 고용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헬프라인’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내부고발을 외부 민간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산하 헬프라인에 위탁한 이후 8월 말까지 27건의 내부 고발을 접수했다. 헬프라인은 국내 첫 내부고발 대행 기관으로, 익명 제보를 받은 뒤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감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 중간 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기관. 고용부 감사관실은 “27건 중 고용부 직원과 관련된 5건에 대해 인사 조치했다”며 “내년에도 헬프라인과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자료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10922/40502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