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각종 자료

뉴스/이슈의 자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이슈] '내부고발자' 발설 땐 징계, 신분 불이익시 원상회복

등록일 2011-11-24 19:18:30 조회수 4,778
 
한편 고용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헬프라인’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내부고발을 외부 민간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산하 헬프라인에 위탁한 이후 8월 말까지 27건의 내부 고발을 접수했다. 헬프라인은 국내 첫 내부고발 대행 기관으로, 익명 제보를 받은 뒤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감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 중간 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기관. 고용부 감사관실은 “27건 중 고용부 직원과 관련된 5건에 대해 인사 조치했다”며 “내년에도 헬프라인과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자료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10922/40502568/1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