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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휘슬,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활성화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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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휘슬,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활성화 적극 지원_261028.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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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3:2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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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6대 핵심원칙에 따른 운영 정비 필요
- 익명제보·신고자 알림·특허 기반 익명 포상금 지급으로 실무 대응 지원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신고채널과 운영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케이휘슬’은 익명제보와 후속 소통, 포상금 지급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제도 안착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케이휘슬은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외부위탁 내부신고시스템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은…접수부터 보호·포상·점검까지
금감원은 지난 10월 14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금융업권 표준 준법제보 체계 6대 핵심원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기준 표준화: 제보 처리·보호·포상 기준을 정비하고 업권별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② 제보 범위 확대: 퇴직자·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사전 제보까지 포함한다.
③ 제보자 보호 강화: 익명 제보채널 전면 도입 및 변호사 대리제보를 허용하고, 비밀유지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강화한다.
④ 포상·지원 확대: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치료비·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을 신설한다.
⑤ 제보 책임 명확화: 자진신고자의 징계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부당행위 미제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⑥ 지속적인 점검·교육: 정기적인 운영 점검과 교육·홍보로 준법제보 문화를 정착시킨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익명 접수채널뿐 아니라 제보자 보호, 후속 처리, 포상, 교육과 점검까지 연결된 운영체계를 살펴야 한다. 상호금융은 중앙회 중심으로,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권은 중앙회·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는 만큼 업권별 업무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케이휘슬, 익명성을 지키며 제보가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지원
케이휘슬은 중소금융업권에서 금감원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케이휘슬 외부위탁 익명 신고채널은 금융사별 맞춤페이지 제공방식을 통해 통일된 준법제도 마련과 누구든지 익명제보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단순하게 신고만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아니라 준법제보에 대한 안내 페이지, Q&A, 대표자의 준법경영 선언 등을 게시할 수 있어 구성원과 외부인의 제도 이해를 돕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를 위한 답변알림 기능을 통해 익명 제보의 소통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답변알림을 신청한 신고자에게는 답변 등록과 처리 완료 등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한다. 담당자가 추가 질문을 남겨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소통이 끊기는 문제를 보완하고,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케이휘슬은 익명 포상금 지급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소속 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익명제보채널 운영’과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의 두 가지 요구사항이 동시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연결하는 기능이다. 이번 방안에 따른 중앙회·협회의 지급 체계와 수령에 필요한 인적정보 확인 절차를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케이휘슬은 ‘AI 도우미’를 통해 제보 처리 담당자의 업무도 지원한다. 신고서 검토·분석으로 주요 내용과 위험요인, 검토 우선순위 및 조치방안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신고자에게 전달할 답변 초안 작성을 돕는다. 담당자가 접수된 제보를 검토하고 후속 대응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최종 판단·답변은 담당자가 수행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준법제보가 활성화되려면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하고, 담당자는 신고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케이휘슬의 기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도 예산 미확보 기관도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2027년도 사용 계약 시 2026년도의 남은 2개월에 대해 무상으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기존 신고채널의 보완이나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금융회사는 케이휘슬을 통해 익명 접수, 신고자 알림, 양방향 소통, 포상금 지급 지원에 관한 적용 방안을 상담할 수 있다.
※ 케이휘슬 AI 도우미가 제공하는 분석·평가·조치방안·답변은 신고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AI의 분석 결과가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나 법적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사·처리·조치에 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해당 기관·기업의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소개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2001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업 윤리경영 확산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교육,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30여 개 공공기관 및 기업에 케이휘슬을 제공하며 조직의 윤리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 문의]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전화: 02-3452-2440 | 이메일: contact@kb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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