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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V Line

직장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 SWV Line [Stop Workplace Violence Line]

KBEI Help Line은 구성원이 KBEI를 통하여 소속기관의 감사실로 문제점을
신고하는 것에 비해 SWV Line은 구성원이 KBEI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

신고방법

신고인은 KBEI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KBEI는 자문단(변호사/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인에게 자문내용을 통보

  •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KBEI의 자문내용을 제시하고 자율합의와 해결을 도모함
  • KBEI는 신고인으로부터 진행상황을 통보 받고 필요할 경우 KBEI의 자문단과 다시 상의하여 그 내용을 제시함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에 자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연락처(이메일 등)을 밝히고 KBEI와 피신고인 간의 의견교환을 의뢰할 수 있음
  • KBEI는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 유무와 내용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의 동의하에 KBEI자문단의 의견을 구하여 제시하고 해결을 도모 할 수 있음
  •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 당사자의 합의요청에 의하여 KBEI는 그 자문단과 양 당사자의 면담을 주선할 수 있음

신고인, 피신고인 건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고 합의도 되지 않을 경우

  • SWV Line은 신고처리 업무도 종료하고, 이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함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직위, 직책 등)에 대하여 KBEI는 일체 알아서도 안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되며 설혹 다른 어떤 요인으로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발설하지 않아야 함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분기 또는 반기별 건수, 제목, 처리결과만을 기관에 통보 (KBEI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련 내용 등 일체 비밀 준수)

선택 서비스로 처리함 (기존 Help Line과 별도/ 선택 부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