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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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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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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작성자 정보
※ 단, 경기도청 소속직원(타시군 제외)의 아래 행위의 경우 해당 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 시·군 공무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
※ 시·군 산하 공공기관 제외
▶ 신고내용
1)공직자 부패행위 2) 공익침해 행위 3) 간부 모시는 날 피해 4) 기타 비리 행위
⚠ '간부 모시는 날' 피해신고
*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함
※ 제보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다음 경우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단순민원, 고충민원, 단순건의, 불만·불편사항 및 불친절 신고 등 (국민신문고 등 이용필요)
- 제보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불특정,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방, 악의적 험담, 음해·허위사실 등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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