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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
이 곳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갑질 행위 등 내부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일반 민원 접수, 범죄 신고는
182, 11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하고
내부비리에 해당할 경우 '민원처리법'에 의거하여
정식 민원으로 처리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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