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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V Line

직장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 SWV Line [Stop Workplace Violence Line]

KBEI Help Line은 직장폭력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당사자간 자율해결 원칙하에
상호 원만하고 신뢰있는 합의를 가져올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SWV Line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사이트입니다.

  • 신고인은 KBEI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KBEI는 자문단 (변호사/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인에게 자문내용을 통보

SWV Line은 신고인, 피신고인 사이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해 조직내 화목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SWV Line은 조직 내에서 신고인고 피신고인 쌍방의 상호합의와 피해 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인의 허락이 없는한, 신고 내용의 비밀을 엄수합니다.

SWV Line은 신고사항 처리를 위해 KBEI(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는 신망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SWV Line 자문단(변호사, 교수, 전문상담가 등)을 운영합니다.

신고인은 SWV Line 자문단이 제공한 자문과 권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피신고인에게 제안하며, 피신고인이 이를 수용치 않거나 쌍방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이메일 등을 KBEI에 제공할 수 있고, KBEI는 피신고인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협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SWV Line 자문단의 수차례에 걸친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SWV Line은 신고업무 처리를 종료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SWV Line은 업무종료 후 발생되는 신고인, 피신고인 간의 조직공식적인 문제처리제안이나 사법절차의 법정분쟁에 대해 개입 하지 않습니다

SWV Line은 업무처리 종료 후 신고건수, 신고제목을 취합하여 일정한 주기에 따라 hELP lINE 이용기관 담당부서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

KBEI은 헬프라인 회원사에 한하여 자문단의 검토 및 자문료는 부담하되 그 외의 우편료, 교통통신비 등 실비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부담함

회원사가 아닌 경우 KBEI와 SWV Lineㅅ 사용에 관한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자문단 비밀엄수

자문에 응하는 변호사, 교수 등 위원은 비밀엄수 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