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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 건전성 저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부정 및 불공정 행위 (접대·향응, 금품수수, 부당행위, 갑질 등)
· 법령 및 사내 규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내부 규정·지침 위반, 자산 유용, 정보 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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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특정인이나 조직을 비방하는 경우
· 회사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 간 분쟁 등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 내용(대상,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 제보자의 신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하거나 이를 유출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본인이 연루된 부정·불공정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감경 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와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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