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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내부 비리신고 아웃소싱에 주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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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9:09:18 | 5,976 |
사회 깊이 뿌리내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비리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의 `공익성 제보'가 중요하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면서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를 고발하는 이른바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내부고발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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