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57 성소수자(LGBTQ 또는 LG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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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0:5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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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개인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구별 이외에 여러 성적 정체성이나 지향을 가리키거나 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
지금 현재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예로서 LGBTQ, LGBT+를 드는 경우가 많다.
즉 L은 여성끼리의 동성애자 ‘Lesbian’을 가리키고, G는 남성끼리의 동성애자 ‘Gay’, B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끌릴 수 있는 양성애자(兩性愛者)를 가리키는 ‘Bysexual’, T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성 전환자 ‘Transgender’, Q는 전통적인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속하지 않거나 의심이 드는 ‘Queer’ 또는 ‘Questioning’의 앞 글자를 따 온 말이다.
(연혁)
동성(특히 남성)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종교적인 훈계는 있었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적인 제약은 없었다. 다만 무슬림 국가에서는 동성애 등에 심한 제약을 가해왔다. 그러다가 16세기 초 영국, 19세기 말 독일에서 동성애를 법률로 막기 시작했고 20세기 들어와 2차 대전이 끝나자 곳곳에서 동성애 조직이 생기면서 이들의 인권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10월 11일을 ‘커밍아웃 날’로 정했고 많은 공직자 및 저명인사들이 동성애자임을 공공연히 선언하게 되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와 벨기에의 총리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국제적 움직임)
200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00개 국 이상으로부터 약 2천 명의 대표자가 모여 이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른바 ‘몬트리올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1년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이들의 인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어 국제 인권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 동향)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LGBTQ의 성소수자들은 곳곳에서 차별이나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나치 정부의 강제수용소 감금은 유명한 사실이고, 2차 대전 후에도 미국에서 성소수자의 공직 배제 운동(‘라벤다의 공포’), 1970년대 기독교 우파의 반대 운동(‘Save Our Children Campaign’),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두드러진다.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입지)
과거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입지는 아주 열악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나아지고 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3호)이나 ‘형 집행 및 수용자 법’(제5조) 등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는 주요 2 정당 간의 이견이 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거부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퀴어 문화축제 같은 성소수자의 능동적인 움직임도 있으나 반대의사나 혐오 표현도 적지 않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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